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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최악의 임금체불 사업장 '대유위니아' 4대 보험료 89억9천만원도 체납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6-10-23 16:41:22


 

  •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10월 20일 08:00
  •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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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임금체불 사업장‘대유위니아’

4대 보험료 89억8천만원도 체납

체불 80억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도 7억7천만원 밀려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보 건수만 1,162건

김주영 의원“회생·파산 절차 진행으로 체납처분 중지 … 연금가입 기간 불이익 우려, 수급권 보호 필요”

임금체불로 물의를 빚은 대유위니아 계열사와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4대 보험료까지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기업 4대 보험 체납 현황>에 따르면, 10월 8일 기준 두 기업군의 4대 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액은 총 97억4,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료 원금이 93억4,100만원, 연체금 등이 약 4억원이다.

<사업장별 4대 보험 체납 현황>

(출처: 국민연금공단 / 단위: 백만원)
사업장명 보험 보험료 연체금등 총계 체납시작년월 체납처분 비고
㈜위니아 건강2,7241122,836202309~202608(19개월)-
법인
회생
연금2,4351012,536202309~202608(20개월)
주식회사
위니아
고용94599202309~202608(19개월)
69733730202309~202608(19개월)
산재50252202309~202608(20개월)
16312176202309~202608(20개월)
34236202309~202608(35개월)
36238202309~202608(33개월)
주식회사
위니아전자
건강997441,041202301~202509(28개월)토지압류
법인
파산
연금1,134541,189202212~202507(28개월)
고용1327138202307~202511(22개월)
산재70474202301~202511(30개월)
㈜위니아대우
중앙연구소
산재31233202301~202511(29개월)
재단법인
대성재단
뉴대성병원
건강75176202606~202608(3개월)
건물,토지,
차량,카드
매출 등 압류
법인
회생
연금30711318202512~202608(9개월)
(재)대성재단
뉴대성병원
고용1158123202507~202608(14개월)
산재40242202509~202608(12개월)
서울호흡
안심병원
건강1263129202605~202608(4개월)
법인
회생
연금50151202605~202608(4개월)
고용23123202605~202608(4개월)
산재80.28202605~202608(4개월)

주1) 보험료: 건강: 건강+요양, 산재:산재+석면, 연체금 등(연체금, 체납처분비, 급여징수금)

2) 회생, 파산절차 진행시 체납처분 중지(채무자회생법 제58조제1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제 1항

3) 단위 미만의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이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대유위니아를 비롯한 계열사에서만 89억7,800만원의 4대 보험료 체납이 확인됐다. 보험료별로 보면, 대유위니아 계열사들에서는 건강보험 38억7,700만원, 국민연금 37억2,500만원, 고용보험 9억6,700만원, 산재보험 4억900만원 체납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위니아가 65억300만원이며, 파산한 주식회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대우중앙연구소가 24억7,500만원 체납했다.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2억500만원, 국민연금 3억6,900만원, 고용보험1억4,600만원, 산재보험 5,000만원이다.

체납은 길게는 2022년 12월부터 이어졌다. 대유위니아 계열 ㈜위니아는 2023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파산한 주식회사 위니아전자는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은 2025년 7월 이후 체납이 시작돼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이 노동자의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다. 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그간 두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1,162건의 체납 사실을 통보했다. 위니아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890번, 대성재단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272번 통지된 것이다.

<사업자별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현황>

(출처: 국민연금공단 / 단위: 건)
사업장명 체납기간 통지건수주1)
㈜위니아202309~202608(20개월)534
주식회사위니아전자202212~202507(28개월)356
서울호흡안심병원202605~202608(4개월)49
재단법인대성재단뉴대성병원202512~202608(9개월)223

주1) 최초체납하는 경우 근로자 전체, 계속체납하는 경우 신규입사자 등 통지서 미발송자에 통지함

현재 회생·파생 절차 진행에 따라 체납처분 역시 중단된 상태다. 체납액이 가장 큰 ㈜위니아 등 회생 사업장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파산한 주식회사 위니아전자에는 토지 압류를, 대성재단 재단법인 사업장에는 건물·토지·차량·카드매출 등 압류가 이뤄진 상태다.

김주영 의원은 “4대보험은 아플 때 치료받고,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고,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회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것을 넘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4대보험 체납까지 자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노후 소득까지 잃게 되는 이중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는 기업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자의 가입기간과 수급권이 보호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