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임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 농지 41%는 외지인 소유… 전체 농지소유자 3명 중 1명은 관외거주자

  • 게시자 : 국회의원 임미애
  • 조회수 : 11
  • 게시일 : 2026-10-25 19:04:42

부산 농지 41%는 외지인 소유… 전체 농지소유자 3명 중 1명은 관외거주자​

임미애 “농지 전수조사로 실태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나서야”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시 관내 농지 면적의 41%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수 중 33%는 관외거주자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농지대장 기준 195만ha)의 28.2%(55만ha, 소유면적 기준)를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서 관외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시가 41.0%로 1위였고, 인천시 39.2%, 서울시 35.5%, 충청남도 34.5%가 뒤를 이었다. 도 단위에서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의 관외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별첨)

지역별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 8만6,800㏊, 경북 8만 6200㏊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 수는 577만명인데 이 중 관외거주자는 190.4만명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의 주소지를 보면, 전국 관외거주자 190.4만 명 가운데 서울 49.3만 명, 경기 45.3만 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16.5만 명, 대구 12.9만 명, 인천 10.7만 명 순이었다.

특히 제주도 거주자 가운데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7천 명에 달했다.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맞닿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뿐이다. 따라서 제주 거주자가 관외거주자로 분류됐다면 모두 바다 건너 육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주에 살면서 육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상당수의 위장 자경 의혹이 제기된다.

소유 규모별로는 0.5ha 미만 소규모 소유자가 170.5만 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1ha 미만까지 합하면 97%에 이른다. 2ha 이상을 소유한 관외거주자는 1.3만 명, 5ha 이상은 2천 명이었다. 관외 농지 소유가 다수의 소규모 소유 형태로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다.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를 곧바로 투기 농지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자경 인정 기준으로 통용되는 거주지와 농지 사이 거리 30km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불법 임차나 위장 자경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휴경 실태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임미애 의원은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관외거주자 농지비율(‘26.3.31. 기준)

(천ha, %)
농지소재지 시도명 전체 면적 관내거주자
소유 면적
관외거주자
소유 면적
관외거주자 비율(단위: %)
전국
(소유자 수)
1,956.0
(5,775천명)
1,405.3
(3,704)
550.7
(1,904)
28.2
(33.0)
서울특별시 1.0 0.7 0.4 35.5
부산광역시 8.4 4.9 3.4 41.0
대구광역시 21.1 15.5 5.6 26.5
인천광역시 21.7 13.2 8.5 39.2
광주광역시 11.3 7.8 3.5 31.1
대전광역시 6.3 4.8 1.4 23.1
울산광역시 12.7 10.5 2.2 17.3
세종특별자치시 8.7 6.3 2.3 26.9
경기도 198.4 137.3 61.1 30.8
강원특별자치도 161.5 117.0 44.4 27.5
충청북도 127.2 92.7 34.6 27.2
충청남도 251.3 164.5 86.8 34.5
전북특별자치도 226.8 171.5 55.3 24.4
전라남도 335.3 241.3 94.0 28.0
경상북도 324.5 238.3 86.2 26.6
경상남도 186.0 134.3 51.7 27.8
제주특별자치도 53.8 44.6 9.2 17.1

* 관외거주 :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자

** 제주도의 경우 관외거주자는 모두 제주도 이외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됨

*** 임의의 필지 소유자가 다수(n명)인 경우, 다수의 소유자 중 1인이라도 ‘관외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외거주자 농지’로 체크됨. 단, ‘관외거주자 농지의 소유자수’에는 ‘관외거주에 해당하는 1인’만 포함됨

※ 출처 : ’26.3.31. 기준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대장 정보

농지를 소유한 관외거주자 주소지
거주지 시도명 계(단위: 천명)
계(중복제거) 1,904
서울특별시 493
부산광역시 165
대구광역시 129
인천광역시 107
광주광역시 90
대전광역시 73
울산광역시 50
세종특별자치시 14
경기도 453
강원특별자치도 27
충청북도 36
충청남도 60
전북특별자치도 48
전라남도 41
경상북도 49
경상남도 81
제주특별자치도 7

* 출처 : ’26.3.31. 기준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대장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