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임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신항 출입 절차 위반 576건에도 과태료‘0건’…항만 보안 일원화 논의에서도 '쏙 빠져'

  • 게시자 : 국회의원 임미애
  • 조회수 : 2
  • 게시일 : 2026-10-25 20:09:18

부산신항 출입 절차 위반 576건에도 과태료‘0건’…항만 보안 일원화 논의에서도 '쏙 빠져'

  • - 차량 70여 대 반복 적발, 한 차량은 4개 부두 오가며 7차례 적발되기도
  • - 해수부·부산항만공사, 책임 떠넘기며 하루 단위 네 차례 민원 ‘핑퐁’
  • - 보안 책임은 민간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정부 항만 보안 통합 대상서도 제외
  • - 임미애 의원 “책임 불분명한 부산신항, 항만 보안 체계 전면 점검해야”

 

  • 국내 최대 물류 거점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부산신항에서 출입절차 위반이 만연함에도 관계 기관의 제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 보안 체계 일원화 대상에서도 부산신항이 제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이 확보한 부산신항 출입 위반 차량 적발 대장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 사단법인 부산신항보안공사가 적발한 출입 절차 위반 건수는 총 576건에 달했다. 이 중 70여 대의 차량 탑승자는 2회 이상 반복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한 차량 탑승자는 4개 부두를 오가며 7차례 적발됐으나 6번은 단순 훈방 조치, 1번만 자필 경위서를 작성했다. 동일 차량 탑승자가 같은 날 다른 부두에서 적발된 사례도 14건이었다. 그럼에도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광주 88바 XXXX 차량의 적발 상황>
출입일 출입장소 조치사항
2025.5.14. 2부두 훈방
2025.5.16. 7부두 훈방
2025.5.22. 5부두 훈방
2025.7.9. 5부두 훈방
2025.8.11. 7부두 훈방
2025.8.21. 1부두 훈방
2026.1.16. 2부두 자필 경위서 작성

자료: 부산신항 출입위반 차량 적발 대장(2025.1. ~ 2026.9.28.)

<출입절차 위반 차량 탑승자 적발 상황>
차량번호 날짜 1차 적발 2차 적발
서울 98사 xxxx 2025.8.5. 4부두 09:55 1부두 15:15
경남 99바 xxxx 2025.8.13. 7부두 17:15 1부두 19:37
부산 99사 xxxx 2025.10.11. 6부두 10:20 3부두 14:30
부산 99바 xxxx 2025.10.18. 7부두 17:15 3부두 18:22
부산 99사 xxxx 2025.10.29. 3부두 10:00 4부두 15:32
부산 98바 xxxx 2025.11.16. 3부두 14:28 4부두 15:57
부산 98사 xxxx 2025.11.29. 6부두 09:00 2부두 11:29
경남 99사 xxxx 2026.3.4. 2부두 13:35 6부두 15:35
경남 81아 xxxx 2026.3.16. 4부두 10:20 7부두 13:35
부산 99사 xxxx 2026.3.24. 7부두 18:10 4부두 20:10
부산 99사 xxxx 2026.5.5. 4부두 20:40 1부두 23:25
부산 94아 xxxx 2026.6.6. 2부두 10:24 7부두 13:39
울산 99바 xxxx 2026.6.7. 6부두 14:00 5부두 14:40
경기 99사 xxxx 2026.8.1. 5부두 14:35 4부두 17:21

자료: 부산신항 출입위반 차량 적발 대장(2025.1. ~ 2026.9.28.)

반복되는 위반에 (사)부산신항보안공사 측이 후속 조치를 요구하자 관리 주체들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항만보안법상 과태료 사안’이라며 해양수산부로 민원을 넘겼고 해수부는 ‘출입증 관리 규정에 따른 제재 사안’이라며 다시 BPA로 이송했다. 이런 과정이 하루 단위로 네 차례 반복됐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배경에는 부산신항의 보안 관리 구조가 있다. 부산항 내 북항·감천항·다대포항은 BPA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가 보안을 맡고 있다. 반면 부산신항은 민간 터미널 운영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별도 설립한 사단법인((사)부산신항보안공사)이 담당한다. 이름만 공사일 뿐 실질적인 제재 권한이 없는 민간 기업이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항만공사별로 별도 설립되었던 항만보안·관리공사를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부산신항보안공사는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항만 보안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보안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사)부산신항보안공사를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운영사 간 얽혀 있는 보안 책임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