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서영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5년 이상 CT·MRI·유방촬영기 2,064대… 국가암검진 장비도 노후화
15년 이상 CT·MRI·유방촬영기 2,064대… 국가암검진 장비도 노후화
전체 8,720대 중 23.7%가 15년 이상, 중고 장비도 25.1%
국가암검진 유방촬영기 27.8%도 15년 이상, 영상평가 ‘우수’는 21.7%
심평원, 장비 연식·품질검사 결과 연계 관리 못 해
서영석 의원 “노후 의료장비, 성능·연식·검사결과 함께 관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병·의원이 보유한 CT·MRI·유방촬영기 8,720대 가운데 2,064대(23.7%)가 제조된 지 15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암검진에 사용되는 유방촬영기도 4대 중 1대 이상이 15년 이상 된 장비였다.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수의료장비는 2021년 말 7,525대에서 올해 6월 말 8,720대로 15.9% 늘었다. 이 가운데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된 장비는 3,731대(42.8%), 15년 이상 된 장비는 2,064대(23.7%)였다.
특히 유방촬영기의 노후화가 두드러졌다. 전체 4,109대 가운데 1,203대(29.3%)가 15년 이상으로, CT(17.0%)와 MRI(20.6%)보다 비중이 높았다. 유방촬영기 10대 중 7대(70.8%, 2,911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중고 장비 비중도 유방촬영기가 가장 높았다. 유방촬영기 1,202대(29.3%)가 중고 장비였고, CT는 544대(21.7%), MRI는 443대(21.0%)였다. 전체 특수의료장비 중 중고 장비는 2,189대(25.1%)였다.
국가암검진에 쓰이는 장비도 노후화가 적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유방암 검진기관 3,575곳이 보유한 유방촬영기 3,872대 가운데 1,078대(27.8%)가 제조된 지 15년 이상이었고, 10년 이상 된 장비는 1,712대(44.2%)였다. 폐암검진용 CT는 540대 중 50대(9.3%)가 15년 이상이었다.
유방암 검진기관의 영상화질 평가에서도 ‘우수’ 비율은 높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실제 촬영 영상을 평가한 4주기(2021~2023년) 결과, 평가 대상 2,577곳 중 ‘우수’(90점 이상)는 559곳(21.7%)에 그쳤다. 1,989곳(77.2%)은 ‘보통’, 29곳(1.1%)은 ‘미흡’이었으며, 2회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도 2곳이었다.
특수의료장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검사 9,128건 중 부적합은 11건(0.1%)에 그쳤고,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6,472건 중 부적합은 55건(0.12%)이었다.
문제는 장비 연식과 검사 결과를 연결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영석 의원실이 장비 연식별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자 심평원은 “개별 장비의 연한에 대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고, 부적합 사유별 현황 역시 “검사기관에서 적합·부적합 결과만 송부돼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장비마다 제조연월과 중고 여부를 신고받고 있지만, 이를 품질검사 결과와 연계해 노후도와 검사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행 제도상 MRI는 자기장 세기(테슬라)에 따라 수가가 가·감산되지만, CT와 MRI 모두 장비 연식 자체를 반영한 수가 체계는 없다. 설치인정기준 역시 CT·MRI의 경우 병상 수와 운용인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제조연도 자체를 설치·운영 제한 기준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6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장비 노후도 지표를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5년 이상 장비의 노후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하고 유지·보수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하는 내용이다. 다만 10월 현재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현행 품질관리검사에는 장비 연식을 직접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
서영석 의원은 “15년 이상 된 장비가 2천 대가 넘고 국가암검진에 쓰이는 유방촬영기도 4대 중 1대 이상이 15년 이상인데, 정작 장비 연식과 품질검사 결과는 따로 관리되고 있다”며 “장비 성능·제조연도·품질검사 결과를 연계해 노후 장비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표1~4
[표1] 특수의료장비 제조연도 구간별 현황(2026.6. 기준)
(단위: 대,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CT 제조연도 미상 3대 포함 계
[표2] 국가암검진 특수의료장비 제조연도 현황(2025.12. 기준)
(단위: 개소, 대,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3] 유방암 검진기관 영상화질 평가 결과(4주기, 2021~2023)
(단위: 개소,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미흡 2회 연속 시 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 시 지정취소
[표4]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결과(2021~2026.6.)
(단위: 건,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CT·MRI·유방촬영기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