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도소 담장 넘은 마약, 이번엔 ‘민원인 편지’였다
교도소 담장 넘은 마약, 이번엔 ‘민원인 편지’였다
담당 : 김인환 비서관 / 2026년 10월 3일
- - 창원교도소, 민원인이 보낸 사진 14장·편지 2장에서 ‘로라제팜’ 양성 반응
- - 2021년 이후 교정시설 금지물품 적발 1,116건, 마약류만 37건
- - 법무부·관세청 합동점검 10곳 전부 ‘이상 없음’… 2시간짜리 예고 방문이었다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필기구 안에 숨기거나,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다른 수용자에게 넘기는 데 이어, 민원인이 보낸 편지와 사진까지 마약 운반 수단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교정시설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은 1,116건, 이 가운데 마약류는 37건에 달했다. 연평균 약 200건의 금지물품이 교정시설 안에서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 구분 | 총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8 |
|---|---|---|---|---|---|---|---|
| 적발 건수 | 1,116 | 147 | 164 | 269 | 206 | 192 | 138 |
| 마약류 | 37 | 2 | 4 | 7 | 13 | 7 | 4 |
(출처: 법무부)
특히 지난 7월 13일 창원교도소에서는 민원인이 보낸 우편물을 통한 반입 시도가 적발됐다. 서신 담당 근무자가 이온스캐너로 수용자 앞 우편물을 검사하던 중 한 수용자에게 온 소포 안의 사진 14장과 편지 2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이다.
올해 적발된 나머지 세 건도 수법이 제각각이었다. 지난 1월 춘천교도소에서는 다른 교정시설에서 옮겨 온 수용자가 필기구 안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63정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2월 천안교도소에서는 한 수용자가 본인이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거실 창문 너머로 다른 수용자에게 건넸고, 4월 서울구치소에서는 처방받은 자나팜(알프라졸람) 2정을 휴지에 싸서 바닥에 던지는 방식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출처: 법무부)
더 큰 문제는 법무부가 교정시설 ‘마약 ZERO존’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차단에 나선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관세청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4월 강릉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교정기관을 합동점검한 뒤 모두 ‘이상 없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점검 기간 중 서울구치소와 창원교도소에서는 마약류가 적발됐다.
| 대상기관 | 강릉(교) | 수원(구) | 부산(교) | 광주(교) | 인천(구) | 춘천(교) | 군산(교) | 의정부(교) | 대구(교) | 정읍(교) |
|---|---|---|---|---|---|---|---|---|---|---|
| 담당세관 | 속초세관 | 평택세관 | 김해세관 | 군산세관 | 인천세관 | 속초세관 | 군산세관 | 인천세관 | 대구세관 | 군산세관 |
| 점검일 | 4. 20. | 5. 28. | 6. 9. | 6. 10. | 6. 24. | 7. 7. | 7. 15. | 8. 3. | 8. 10. | 9. 9. |
| 결과 | ‘10곳 모두 이상 없음’ | |||||||||
(출처: 법무부)
점검 방식에서 허점이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점검은 각 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정을 정해 실시된다. 날짜가 미리 통보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예고 방문’인 것이다. 점검 시간도 한 곳당 2시간에 그쳤고, 대상도 마약류 사범 수용 공간에 한정돼 일반 수용동은 아예 점검하지 않았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점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아 의원은 “이제는 민원인 편지까지 이용하는 등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장 엄격하게 통제돼야 할 교정시설에서 매년 마약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마약 ZERO존’을 내걸었지만, 기관 신청을 받아 날짜를 정하고 두 시간 남짓 둘러보는 점검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보여주기식 점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불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실제 반입 경로를 겨냥한 검색·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