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계엄 직전 ‘0회’였던 군·경 헌법교육…계엄 후 수요 늘자 헌재 ‘과부하’
계엄 직전 ‘0회’였던 군·경 헌법교육…계엄 후 수요 늘자 헌재 ‘과부하’
담당 : 김인환 비서관 / 2026년 10월 5일
- - 윤석열 정부 3년간 군·경 헌법교육 사실상 전무… 계엄 직전 2024년 ‘0회’
- - 계엄 이후 수강인원 7배 증가… 올해는 8개월 만에 최근 5년 합계 넘어
- - 방첩사령부 10회 받는 동안… 특전사·정보사는 ‘0회’
- - 연구팀 인력까지 빼 교육 버텼지만… 올해만 교육 28건 무산
12·3 비상계엄 이후 군과 경찰의 ‘헌법교육'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내내 손을 놓다시피 했던 군·경찰 대상 헌법 교육은 계엄 이후 올해 8월까지 54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 인력이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해까지 요청받은 교육을 모두 소화하던 헌법재판소가 올해는 28건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교육 수강인원은 ▲2022년 2,054명 ▲2023년 3,359명 ▲2024년 2,853명으로 매년 2~3천 명 선이었다. 비상계엄 이듬해인 지난해에는 7,460명으로 전년 대비 2.6배로 뛰었다. 올해는 1~8월에만 약 2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 계엄 직전인 2024년의 약 7배에 이르고, 최근 5년(2021~2025년) 수강인원을 모두 합친 1만 8,555명을 8개월 만에 넘어서는 셈이다.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8. |
|---|---|---|---|---|---|---|
| 실시 | 62 | 64 | 63 | 68 | 91 | 179 |
| 수강인원 | 2,829 | 2,054 | 3,359 | 2,853 | 7,460 | 19,556 |
(출처: 헌법재판소)
특히 교육 수요가 증가한 곳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던 군과 경찰이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강사가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원외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다. 군·경 대상 헌법 교육은 윤석열 정부 3년(2022~2024년)을 통틀어 ▲2022년 2회 ▲2023년 4회 ▲2024년 0회, 모두 6회에 불과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에는 군·경 대상 교육이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경찰 대상 교육은 2021년 이후 4년 연속 0회였다. 반면 계엄 이후 군·경 대상 교육은 크게 늘었다. 경찰 대상 교육은 ▲2025년 9회 ▲2026년 8월 기준 27회로 증가했고, 군 대상 교육도 올해 18회 실시됐다. 계엄 이후 올해 8월까지 군·경 대상 교육은 총 54회로, 윤석열 정부 3년간(6회)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8. | 합계 |
|---|---|---|---|---|---|---|---|
| 공무원 | 14 | 14 | 9 | 21 | 31 | 69 | 158 |
| 교원 | 0 | 0 | 0 | 0 | 5 | 24 | 29 |
| 경찰 | 0 | 0 | 0 | 0 | 9 | 27 | 36 |
| 군 | 2 | 2 | 4 | 0 | 0 | 18 | 26 |
| 기타 | 5 | 5 | 7 | 3 | 1 | 5 | 26 |
| 총계 | 21 | 21 | 20 | 24 | 46 | 143 | 275 |
(출처: 헌법재판소)
그러나 정작 계엄의 책임이 무거운 부대는 헌법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특수전사령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국군정보사령부는 계엄 이후 현재까지 헌법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같은 기간 체포조를 운영한 국군방첩사령부가 10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수도방위사령부가 2회 교육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계엄 이후 헌법교육 현황>
| 부대 | 임무 | 횟수 |
|---|---|---|
| 국군방첩사령부 | 체포조 운영 | 10 |
| 수도방위사령부 | 국회 병력 투입 | 2 |
| 특수전사령부 | 국회 병력 투입 | 0 |
| 국군정보사령부 | 선관위 병력 투입 | 0 |
(출처: 헌법재판소)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2번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지난 6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돼 장병 헌법교육이 의무화된 만큼, 군의 교육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교육 의무화는 공무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헌법교육을 받도록 했고, 법제처도 군인·경찰·소방·교원 등 공무원 법제교육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넣었다. 헌재는 이를 탄핵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요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수행할 교육 인력과 체계는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을 맡는 교수 정원은 2011년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이후 15년 동안 단 1명 늘었다. 그 사이 교육 횟수는 연 28회에서 올해 8월까지만 179회로 6.4배, 수강인원은 1,340명에서 1만 9,556명으로 14.6배 늘었다. 이 때문에 헌법교육을 전담하는 교육팀은 정원이 7명이지만, 실제로는 9명이 일하고 있다. 정원보다 많은 2명은 늘어난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연구팀에서 옮겨 온 인원이다. 연구 기능을 줄여 교육 공백을 메우는 셈이다.
그럼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요청받은 교육을 모두 실시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28건을 실시하지 못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16회 출강을 요청했지만 10회만 수용했고, 경찰청은 20회를 요청했지만 12회만 수용했다. 헌재도 교육 요청 미수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년에는 사이버 강좌 재개발 등 신규 사업까지 더해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인력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헌법재판연구원 정원은 헌법재판소법에 40명으로 묶여 있어, 현재 정원(38명)에서 더 늘릴 수 있는 인원은 2명뿐이다. 사법정책연구원(54명), 법원공무원교육원(68명), 국회입법조사처(126명) 등 유사 기관은 법률에 정원 상한이 없는데, 헌법재판연구원만 법률로 정원이 묶여 있는 셈이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멈췄던 군·경 헌법교육이 이재명 정부 들어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특전사와 정보사는 방첩사가 10차례 받는 동안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계엄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병은 물론 전 공무원 헌법교육이 의무화된 만큼 수요는 계속 늘 텐데, 헌법재판소는 연구 인력을 빼서 겨우 버티고 있다”며 "연구원 정원 상한을 풀어서라도 헌법교육 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