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尹 정부서 멈춘 친일재산 환수소송 이재명 정부 들어 반년 새 5건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2
  • 게시일 : 2026-10-25 22:07:59

尹 정부서 멈춘 친일재산 환수소송 이재명 정부 들어 반년 새 5건

담당 : 김인환 비서관 / 2026년 10월 7일

 

  • - 지난 7월 중추원 참의 김한규 후손 상대 소송 국가 승소 확정… 5,340만 원 상당 토지 환수
  • - 소가 총 135억 원 규모 3건 계속 중… 16년 만에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앞둬

- 승소하고도 못 받은 부당이득금 최대 29억 원 추산

  • - 김동아 "현금화·은닉된 친일재산까지 끝까지 찾아 환수해야”

윤석열 정부 임기 중 단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던 친일재산 환수소송이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반년 새 5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소송은 윤석열 정부 3년간(2022~2025년) 단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25년 10월 1건 ▲2026년 1~4월 4건 등 반년 새 모두 5건이 새로 제기됐다.

표 1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연도 2020 2021 2022~2025년 2025 2026
건수 2건 4건 0건 1건 4건
합계 총 6건 총 0건 총 5건

<친일재산 환수소송 현황>

(출처: 법무부)

국가 승소가 확정된 것은 2건이다. 지난 4월 자작 작위를 받은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고, 지난 7월에는 일제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한규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가 확정되면서 대전 유성구 소재 5,340만 원 상당의 토지를 환수하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건으로, 소가 합계 약 135억 원 규모다. ▲이해승 후손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78억 9,700만 원) ▲신우선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25억 200만 원) ▲박희양 후손 상대 구리시 인창동 등 부당이득금 반환(30억 8,400만 원)이다.

표 2
구분 제기일자 친일인사
[친일행위]
소송내용 소가 확정결과 판결문 송부일
이
재
명
25.10.10. 이해승
[후작]
부당이득금반환 7,896,568,320 계속중 1심 계속 중
26.01.14. 신우선
[중추원]
소유권이전등기 등 2,501,955,500 계속중 1심 계속 중
26.01.14. 임선준
[자작]
부당이득금 반환 53,447,410 국가승소
(종결)
26.04.24.
(1심 확정)
26.01.14. 박희양
[중추원]
부당이득금 반환 3,083,541,500 계속중 1심 계속 중
26.04.16. 김한규
[중추원]
소유권이전등기 53,402,200 국가승소
(종결)
26.07.04.
(1심 확정)

<친일재산 환수소송 결과>

(출처: 법무부)

다만 승소하고도 받아내지 못한 돈이 산적해 있다. 김동아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정판결 이후에도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 원금은 12억 3,443만 원이며, 지연이자를 더하면 최대 29억 3,815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5건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4건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으로, 1건은 파산·면책으로 종결됐다. 친일재산을 이미 현금화했거나 처분해 추적이 어려운 탓에 판결을 받고도 환수할 길이 막힌 것이다.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송지헌·원병희의 재산도 국가 승소가 확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미환수 금액 현황>
구분 친일
행위자
제기일자 원금 미환수원금 환수액 미환수액
(26.9말 기준)
판결문
송부일
진행상황
진
행
중
송지헌 2012.11.8. 90,000,000 68,197,195 68,732,030 252,806,093 2013.7.25. 상속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배당금액이 충분치 않았음.
잔여재산 파악을 위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재진행중
원병희 2011.3.7. 12,647,500 6,763,180 8,447,500 28,949,189 2011.11.18. 상속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배당 후순위로 미배당.
잔여재산 파악을 위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재진행중
이기용 2021.2.26. 209,330,960 209,330,960 0 366,653,211 2024.7.19. 상속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조회 완료, 강제경매 등을 위한 전자소송 진행 중
임선준 2026.1.14. 53,447,410 53,447,410 0 57,734,917 2026.4.24. 상속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명시 진행중
소계(4건) 365,425,870 337,738,745 77,179,530 706,143,410
종
결
고희경
고흥겸
2011.3.7. 1,409,640,000 815,130,526 2,933,605,000 1,894,675,995 2012.12.17. 한정상속 종결: 한정상속 재산 전부에 대한 추심 및 강제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배당금액이 충분치 않았음
박기순 2011.5.17. 58,206,000 16,810,000 41,396,000 70,549,036 2011.8.19. 상속인 1인 전부환수, 그 외 상속인 파산·면책 종결
신옥 2011.2.15. 42,490,916 6,757,574 43,429,990 29,324,038 2011.7.14. 한정상속 종결: 한정상속자 상속받은 재산 없음
(한정상속 판결문 및 별도 재산명시 실시)
이근상 2011.3.7. 22,000,000 22,000,000 0 94,001,779 2011.8.13. 한정상속 종결: 한정상속자 상속받은 재산 없음
(한정상속 판결문 및 별도 재산조회 실시)
한창수 2009.6.9. 36,000,000 36,000,000 21,779,480 143,455,583 2009.9.8. 한정상속 종결: 한정상속 재산 전부에 대한 추심 및 강제경매 실시
소계(5건) 1,568,336,916 896,698,100 3,040,210,470 2,232,006,431
합계(9건) 1,933,762,786 1,234,436,845 3,117,390,000 2,938,149,841

(출처: 국가보훈부, 김동아 의원실 재구성)

※ 환수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미환수액은 미환수원금에 2026년 9월 말 기준 미환수이자를 더한 금액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

지난 6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로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오는 12월 3일 법 시행과 함께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판결 이후 실제 환수까지 이어지도록 매각대금 추적과 재산 은닉 차단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멈춰 있던 친일재산 환수소송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며 "2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이미 드러난 재산뿐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친일재산을 이미 현금화했거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처럼 추적이 쉽지 않은 재산도 있을 것”이라며 “처분 대가까지 면밀히 추적해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은 끝까지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