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회의원 황명선]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적 기준 미달

  • 게시자 : 국회의원 황명선
  • 조회수 : 9
  • 게시일 : 2026-10-26 13:42:39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턱없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른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1%다.

 

황명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합산 우선구매 비율은 2022년 1.01%에서 2025년 1.12%로 꾸준히 상승하며 법정 기준을 상회했다. 반면 국방 분야 공공기관 실적은 현저히 떨어진다.

 

국방부는 2024년 0.98%, 2025년에는 전년도 실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4%로 하락해 2년 연속 법적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3개 기관은 최근 4년(2022~2025년) 내내 0%대 구매율에 머물며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5년 방위사업청 실적은 국가기관 중 꼴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법정 의무구매 비율

1.0

1.0

1.0

1.1

전체 공공기관

1.01

1.07

1.09

1.12

 

국방부

1.15

1.12

0.98

0.44

 

방위사업청

0.002

0.079

0.033

0.045

 

국방과학연구소

0.017

0.055

0.050

0.039

 

국방기술품질원

0.054

0.042

0.049

0.076

(단위: %)

 

 

황명선 의원은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만성적 법적 기준 미달은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총구매액 범위조정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품목을 우선구매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2025~2026년 총구매액의 68.5%를 제외받고 있으며, 국방부 역시 2026년 기준 33.0%를 조정받았음에도 실적이 대폭 미달된 상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범위조정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총구매액 범위 조정 비율>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방부

28.6

51.3

54.7

19.8

33.0

방위사업청

40.1

54.7

54.9

68.5

68.5

(단위: %)

 

 

법정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현행법상 시정요구, 담당자 필수 교육 이수, 기관명 공표, 경영평가 반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명선 의원은 “국방 분야 공공기관들이 특수성을 핑계 대지만, 이미 무기나 특수장비 등은 산정 대상에서 상당 부분 제외해주는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지속해서 위반하는 것은 장애인 자립 지원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법 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단순 교육 이수나 공표에 그치는 솜방망이 조치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라며, “국방 분야 기관들이 소모품, 사무용품, 청소용역 등 생활 밀착형 품목부터 우선구매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