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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우수 한식당 지정제 개선법’ 대표 발의!

  • 게시자 : 국회의원 윤준병
  • 조회수 : 6
  • 게시일 : 2026-10-26 14:07:32


윤준병 의원
, ‘우수 한식당 지정제 개선법’ 대표 발의!

국정감사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후 유효기간 전무, 사후점검은 만족도 조사로 때우는 총체적 관리 부실 지적

입법 대안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유효기간 3년 도입 및 재지정, 정기 점검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발의

윤준병 의원, “K-푸드 열풍 속 국가 인증 브랜드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관리 강화해 글로벌 신뢰도 높여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4일(수), 농식품부 및 한식진흥원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K-푸드의 글로벌 신뢰도와 국가 공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우수 한식당 지정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한식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이후 유효기간이나 갱신·재지정 심사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기적인 사후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부재한 상황이었다.

 

○ 이 때문에 우수 한식당으로 한 번 지정된 이후 대표자나 조리사가 바뀌거나, 현지인에게 영업권이 매각되어 현지화된 메뉴 위주로 변질되거나, 위생·서비스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해도 정부가 이를 즉각 파악해 조치하기 어려웠다.

 

○ 심지어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하더라도 지정 취소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가 인증한 해외 우수 한식당이 방치되어, 한국 식문화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전반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현장과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려는 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지정 기간 내에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요건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K-컬처와 함께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우수 한식당’은 한국의 고유한 식문화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한 번 지정되면 사후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어 기준 미달 식당이나 폐업한 곳까지 국가 인증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등의 심각한 허점이 존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입법대안으로써 오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3년 주기 유효기간과 재지정 및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식의 품격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한식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