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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준병 의, '농기계 사후검정 처분 강화법' 대표 발의!

  • 게시자 : 국회의원 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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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26 14:22:31


윤준병 의원
, ‘농기계 사후검정 처분 강화법’ 대표 발의!

농업기계 사후검정 거부·방해·기피해도 최대 처분은 ‘취소’에 그쳐 검정과정에서 위법 행위 파악에 맹점 존재

이에 사후검정 거부·방해·기피 및 허위자료 제출 시 ‘무효’ 처분 및 검정 업무 농진청 위임 근거 명확화

윤준병 의원 “농업인 안전 위협하는 농업기계 검정 맹점 근절 및 제도 실효성 제고해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금), 농업기계 사후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고 검정 업무의 책임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입법 대안으로써 ‘농기계 사후검정 처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검정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판매된 적합판정 농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기계에 대해서도 품질 유지를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후검정 과정의 허점이 확인됐다. 사후검정 대상자(피검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더라도, 현행법상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은 ‘적합판정 취소’에 불과해 피검정자가 안전성이나 품질을 훼손해 농업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울러 농업기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품질 검증을 전담해야 할 검정 업무의 위임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 있고 일관된 검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 사후검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검정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기계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농업기계 검정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했다.

 

○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는 농작업의 효율성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및 안전과 맞닿아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검정과 엄정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의 미비로 인해 검정 거부나 꼼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어려워 결국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사후검정 기피 및 허위 제출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농총진흥청이 책임 검정 행정을 확립해 농업기계 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