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태준 의원,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부에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요구
안태준 의원,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부에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요구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 도시개발 불합리한 면적규제 개선돼야”
19 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면적규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
안태준 의원은 “ 국토부도 인정했듯이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이 심각한 상태 ” 라며 “ 계획적인 입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해야 할 ‘ 수도권정비계획 ’ 이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현재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규모를 최대 6 만 ㎡ 로 제한하고 있다 . 그런데 소규모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산업단지보다 3 만 ㎡ 미만의 개별입지 공장이 산발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
문제는 공장이 분산되면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렵고 오염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도 어렵다 . 자연보전권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환경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6 만 ㎡ ~10 만 ㎡ 규모의 사업은 제한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워 , 지역 여건과 개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더 작은사업과 더 큰 사업에는 추진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 중간 규모의 사업만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구조다 .
이에 안태준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토교통부 박지홍 국토도시실장에게 “ 자 연보전권역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규제의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 며 “ 국토부는 6 만 ~10 만 ㎡ 규모의 도시개발사업도 필 요한 심의 ·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면적을 6 만 ㎡ 에서 30 만 ㎡ 이하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하라 ” 고 요구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