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양심마저 버렸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82
  • 게시일 : 2024-12-06 16:09:12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양심마저 버렸나?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직권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남규선 상임위원 등은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엉뚱한 주장 하지말라"며 묵살하고 있고, 안창호 위원장은 '묵묵부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과 함께 인권위를 후퇴시키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양심마저도 버린 것입니까?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사태였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임도 분명합니다.

 

인권위가 입장 표명은 물론, 직권조사까지 나서야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침묵하는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 입장 발표 요구가 잇따르겠습니까?

 

남규선 상임위원 등은 오는 9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안건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사태에 대한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