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위원 일동,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서한을 발표하는 등,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한시라도 빠른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은 더이상 목숨바쳐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니라 법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은 내란수괴 현행범에 불과하다.
대통령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및 산하 핵심 주요 부장들은 공수처의 영장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준장급 군사관리관을 통해 윤석열 체포에 적극 협조하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202경비단장, 22경찰경호대장을 통해 체포영장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 경호 유관 기관장에게 재차 경고한다. 윤석열 내란에 동조해 본인과 죄 없는 후배들이 내란범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 등 유관기관에 명확하게 지시하라.
만일 윤석열 체포영장이 충실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위는 관련자들의 내란범 고발을 포함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5년 1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위원 일동
박찬대, 박성준, 강유정, 고민정, 김병주, 김성회, 노종면, 모경종, 서미화, 윤건영, 윤종군, 이소영, 전용기, 정진욱, 추미애, 천하람, 신장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