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내란 수괴 윤석열 및 윤상현 의원 부정선거운동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58
  • 게시일 : 2025-01-08 13:49:35

더불어민주당, 내란 수괴 윤석열 및 윤상현 의원 부정선거운동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상현 의원 역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윤석열의 부정선거운동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 역시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국회의원이라 해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윤석열의 공범으로서 부정선거운동을 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천개입과 관련한 내용이 폭로되자 피고발인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 등을 볼 때 이 같은 변명이 진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정당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짙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2022년 재보궐선거 뿐 아니라 같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및 윤상현 의원을 고발하고, 국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