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 국회 통과! <9.29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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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본회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국회 통과!
- 위원장이 위증에 대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고발 가능 -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에 대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