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치가 민생을 챙기지는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또는 정부 구성원들의 불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생을 챙겨야 되는 제1차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민생은커녕 오로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또는 말만 한다. 그런데 요즘은 말로만 하는 정권,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도 매우 공감이 갑니다.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 된 판인지 정말 자기가 말을 해놓고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주철현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농림부 장관은 자기도 그 말을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다고 그랬다는 겁니까? 도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농업은 국제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 산업입니다. 전략 산업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농성을 했다가 식량 위기가 실제로 국제적으로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 수준이 대체적으로 OECD 국가의 몇 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 다른 나라는 돈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농업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안보 산업,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거죠. 농업 민생 3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아마 담당 과장도 거부권을 들고나올 것 같아요. 거부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극도로 절제돼서 행사해야 될 권한인데 이제는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지금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합니다.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안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단 말도 없습니다. 왜 과거에는 상법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서는 반대 입장으로 오히려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을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왜 말을 바꿨는지, 왜 그때는 그렇게 상법 개정하겠다고 생색을 냈는지.
대한민국 경제가 실제로 매우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무슨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기업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뭐가 부족하다고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 한데 문제 지적 자체가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벌거벗은 임금님 됩니다. 이걸 막으면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경제가 경기 순환 차원에서 나빠지는 수준을 벗어나서 경제의 기본 펀더멘탈, 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분명합니다. 다 정부 탓입니다. 명백합니다.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대한민국 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비전 제시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방치입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시장에 맡긴다고 해놨는데 시장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닙니까?
정부 정책, 산업 정책이 없고,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의 생명은 공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경영권, 지배권 남용이 횡행합니다. 그런데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힘만 세면 다 봐줍니다. 이런 불공정, 불투명, 불합리한 시장에 국제 자본들이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있는 투자 자금도 빼가죠.
세 번째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송아지 훔치기' 이런 것이 횡행합니다. 멀쩡한 우량 주식에다가 분할 합병을 거치고 나니까, 우선 전환사채 발행하고 나니까, 신 발행하고 나니까 갑자기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가 돼 있어요. 그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그런 시장을 어떻게 믿고,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걸 하겠습니까? 우량주가 갑자기 불량주 돼 있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한반도의 안보가 경제를 망칩니다.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해서 평화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고 외교를 엉망으로 해서 한반도를 전쟁 위험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산업 정부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경영 지배권 남용, 한반도 평화 위기,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정부가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참으로 위험성이 빠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경영 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위에서 협의하고 있죠.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고 우리 정책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는 식으로 양쪽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고를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 몰락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썼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거부권이고, 임기 2년 반 동안 모두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입니다. 이승만 이후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한 달 넘게 김건희 특검을 요구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아예 귓등으로 듣는지,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주권자 국민을 무시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했습니다. 압도적 민심을 거역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만큼,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필연이 됐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12월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 표결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집단 기권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실상 공개투표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의원들 입틀막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할 생각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찬성 표결하십시오.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압도적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할 일만 남습니다. 정권과 동반 몰락할 것인지, 국민의힘이라도 살아남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존·공생 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동훈 대표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벌써부터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도 파다합니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의 쓸모도 사라집니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이라고 했습니다. 토끼사냥이 끝난 사냥개 신세가 되어 절멸할 것인지,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생존 할지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 국민께서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동일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사법 정의에 대한 근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은 털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봐주는 편파가 정의인가? 기소와 재판을 정적 제거에 쓰는 것은 정치적 암살과 마찬가지 아닌가? 검찰권에 대한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넘어, 내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선별적 기소 독점 위에 과연 사법 정의 자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도 수사 대상화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하면서, 이런 질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렇게 가면 국가발전과 민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정치적 이유나 인종적 이유에 의한 선별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권력을 남용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것이 미국 등 국제 사법의 역사였습니다.
나쁜 기소와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법 정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대통령까지 검찰에 희생된 역사를 경험한 온 국민의 과제입니다. 이재명을 찌르라 외치던 이들조차, 언젠가 그 칼이 자신들을 향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고 할 정도의 망나니칼춤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징벌적 사법 고문과 인권탄압의 대한민국 대표 사례가 되었고,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권 남용 시정은 민주주의를 향한 단일 전선으로 합체되었습니다. 선진 민주국가 수준의 검찰권 남용 억제와 사법 정의 확립 과제를 확실히 챙겨가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민심의 배반자, 역사의 죄인이 되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방탄 거부권’ 유효기간은 이제 만료됐습니다. 국민이 윤건희 대통령 부부를 거부합니다. 배우자 수사를 틀어막는 이해충돌 거부권 행사는 윤건희 정권의 숨통을 끊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며 주판알 튕기는 여당 의원들에게 충고합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과 윤건희 난파선 탈출만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갈지, 뒤늦게라도 올라탈지 결단하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법 정의가 검찰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증이 유죄인데 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죄가 아니냐며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리를 알만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주장이라, 혹여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증교사죄 구성요건은 ① 교사 ② 위증 ③ 교사와 위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전화 통화는 통상의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지 교사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교사와 증언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김진성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증언해주길 바랐던 내용은 부인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구비하지 않으면, 설령 위증죄가 성립하더라도 위증교사가 성립하지 않음은 법리상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은 확립된 위증교사 법리를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 그만하고, 1심 재판부 겁박 중단하십시오.
그런데 김진성이 왜 위증했을까? 궁금합니다. 검찰에게 묻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백현동 사건 75억 알선수재 혐의 공범 두 사람 중에 중 한 명은 기소하고, 징역 5년 유죄선고되어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범 중의 한 명인 백현동 사건과 관련되어 지분을 4%를 보유한 김진성은 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까요? 또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진성의 5억 사기 사건, 왜 무혐의로 덮었습니까. 또 다른 납품 알선수재 혐의, 김진성의 이 혐의는 검찰이 왜 수사조차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위증이 아니라며 부인했던 김진성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위증을 자백한 대가로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기소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증인 압박수단으로 악용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검찰이 앞으로 김진성의 백현동 공범 사건, 납품 알선수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에게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만 끊으면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권력을 연장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정농단의 주범이 누군지는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진짜 범죄 세력에 맞서서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증언 부탁을 검찰이 위증교사로 둔갑시켜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바로잡아 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간의 통화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의 경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상식에 반한다거나 증거의 탐색·수집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오로지 정적 제거를 위해서 억지 기소를 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사실을 왜곡해서 공소장을 조작해도, 또 검찰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상황이 담긴 중요 녹음 파일을 수사 기록 목록에서 누락시켜도, 특히 검찰 조사를 받으며 21년 전 법정 증언을 갑자기 번복한 자가 윤석열 정권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져도,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필귀정(事必歸正), 사불범정(邪不犯正)입니다.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통해서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어제(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예견된 수순이라 놀랍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내놓은 보도자료를 읽고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거대 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운운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야당 의총에서 결의한 내용’이라면서 비난까지 합니다. 정쟁의 언어로 점철된 이 문장들을 보고 있으면,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인지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의 논평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러고도 삼권분립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법무부가, 그리고 정부가 민주당에 대고 ‘위헌’을 말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의결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로 정부의 행태는 위헌입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권의 행사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할 때마다 ‘대통령의 권한’을 들먹이면서, 정부가 무슨 근거로 재의를 요구합니까? 법무부가 대한민국헌법을 일부러 오독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듭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정부가, 김건희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권한의 오남용이고, 그래서 더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두겠습니다.
정말 비겁한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긴 해야겠는데 부담스럽고, 그래서 정부의 손을 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를 의결하고, 그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구구절절한 핑계도 정부가 대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앉아서 ‘재가’만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되는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한마저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허수아비’여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정부’라는 모호한 주어에 숨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길을 주저함 없이, 지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특검을 해야 하는 사유는 차고 넘치니, 몇 번이고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부권 남용’이라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의 반복은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헌법수호의지’가 없었기에 탄핵당한 박근혜 씨의 사례를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거부권 기록 깨기 경쟁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4.19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45차례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45번 거부권을 행사한 뒤 하야할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재임 기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년에 평균 약 4회, 윤 대통령은 10회에 이릅니다.
물론 비단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민의를 거역한 대통령의 말로가 어땠는지,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가하게 집안싸움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진실의 길로 나아갈지, 윤석열 정권과 함께 공멸할지 선택하기 바랍니다.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뒤늦게 “지난 25일 유감을 표명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유감 표명마저 쉬쉬하며 저자세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제 일본 외무상과 만났는데도 이와 관련한 항의나 유감 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의 마음이 중요해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뒤통수를 맞고도 일본에 아무 말 못 하는 겁니까?
앞서 조태열 장관은 사도광산 협상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워 주기는커녕 차 있던 반 잔의 물마저 엎어버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조 장관이 책임질 때 아닙니까?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열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십시오. 그것만이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 유족들께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시작된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급기야 게시글 작성자 '한동훈'에 대한 징계개시요청서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에 접수됐고, 다음 달 윤리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전문가 12명 중 5명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의 전문가 대다수도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2.1%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신규 채용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모자라 국민의힘까지 경제와 민생은 내팽겨친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내부 싸움에만 몰두하는 집권 여당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하도 엉터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왜 위증한 사람 유죄인데 교사한 사람 무죄인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보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진성의 위증 내용하고, 이재명 대표 부탁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사실 증언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 호소한 거기 때문에 위증교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혐의 소명됐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판단했냐?" 이렇게 또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 계신데 이것도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이 편집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검찰의 악마의 편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 편집한 자료에는 "기억을 되살려달라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런 식의 사실 증언을 호소하는 이런 내용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정황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편집되어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재판에서는 이런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본 재판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 것이죠. 사법부만 쳐다보는 정치도 문제지만 사법부의 결정조차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해석도 제대로 못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어제 거부권 행사 25번째와 관련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원칙 중 하나가 이해충돌 금지 원칙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공익 우선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공직을 행함에 있어서 국가 혹은 공공의 이익 즉 헌법적 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 사익을 공익 또는 국익 헌법적 이익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피의자가 되거나 될 수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명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헌법정신 위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스스로 알고 뒤가 구려서인지 모르겠지만 헌법상 국무회의의 주재자는 대통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 대한 더 거부권 행사 의결을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무총리가 대신하고 대통령 나중에 재가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채 해병 특검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 피의자로 지명돼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내용을 조금 알긴 아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재가만 하고 직접 의결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특히 자기와 가족 사건에 대한 거부권 남용은 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게 올해 5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헌재 연구원 보고서에도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언급하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특검으로, 정치적으로 뜬 사람입니다. 당시 헌재는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헌법소원 의지 결여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법안 심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이제 기재위에서 조세소위에서 많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알바생 등 영세한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3.3% 원천징수 세율, 이것을 인하해서 이들에게 공정한 수입 및 세율을 보장하고 환급 절차로 국세청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나중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만 해도 환급받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460만 명에 달하고 환급받은 금액이 1조 350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법을 잘 모르는 이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점을 세무 플랫폼들이 파고들어서 환급액의 10~20%라는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환급 신청을 하고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과거에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율을 1.1%에서 3.3%로 높인 게 원인입니다만,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단기 알바 등 이런 영세한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거둬놓고 해마다 환급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대규모의 환급을 반복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고 이분들에 대한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근본적인 원인인 이 과도한 세율을 1%로 내려서 적정하게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이 자동으로 환급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내년 세수 부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때문에 지금 지방 지역 소멸도 문제고 기금 돌려막기도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고치지 않으면서 막상 필요한 것은 세수 부족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올해만도 460만 명입니다. 이런 상황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한 분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영세한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세율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 최고위에서 헌법 1조가 선언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강조하고 사법부도 국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다시 새긴 판결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례 없고 무도한 야당 탄압과 억지 기소에 철퇴를 가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를 포함한 국회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한 농업민생4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윤석열 정권의 약속 위반과 정책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자 초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변화로 생존력에 직면한 농민들을 위한 근본 대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21대 국회가 의결한 양국 관리법 개정안에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올해 수확기 쌀값은 18만 원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거짓말이자 완전한 농정 실패입니다. 쌀값 폭락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이 처리한 농업민생4법에 대해서 ‘농망4법’, ‘재해’ 운운하면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함량 미달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던 부적격 장관이었습니다. 농민 입장을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엉뚱하게 농산물 가격 억제에만 앞장서면서 물가안정부 장관을 자처하더니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쌀값 20만 원을 지키겠다는 답변도 불과 10달 뒤에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명백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성남 농심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농민을 살리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민들은 윤석열 정권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기대를 진작 접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안을 내놓지 못한 채 망언과 거짓말만 일삼는 장관이 농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즉각 사퇴뿐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