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2
  • 게시일 : 2013-07-02 17:53:46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7월 2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오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2/3 동의를 얻어 이 안건을 처리했다. 이 안건 처리의 가장 큰 의미는 적법하게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국회 여야가 공동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공개과정은 불법’이라는 것을 ‘여야가 국회에서 확인’해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다시는 남북 정상 간의 대화 같은 것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기도에 쐐기를 박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남북 정상대화록 전체를 공개함으로써 진실이 무엇인지, 이미 상당 부분 공개가 됐지만 재차 확인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쟁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의 대통령기록물 공개행위가 불법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뤄졌고, 이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이고, 쿠데타적인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국정원 국기문란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바로 세우려는 것이 이러한 결단의 목적이다.

 

국회 재적 2/3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도 국회재적 2/3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될 때, 국회가 헌법을 바꾸려고 의결할 때만이 재적 2/3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이런 중대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것은 더 이상 국정원의 국정문란 행위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적 방법으로, 그것도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이뤄지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

 

 

■ 박범계 법률위원장

 

만약에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전문과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전문이 동일하다는 것과 국정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전문이 공개된 것이 적법하다는 두 가지 전제가 성립한다면, 이게 적법하다면 이번 국회의 2/3 동의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미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고, 그게 얼마나 틀릴지는 모르겠다. 국정원에 의해서 기밀등급을 낮추고, 비공개를 공개로 재분류 심사를 해서 전격적으로 공개 및 열람이 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적법하다면, 국회는 오늘과 같은 의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그 전문을 놓고 사후적인 평가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원이 공개한 전문으로 ‘NLL포기’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갑론을박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소정의 2/3 동의절차를 밟았다. 이는 국회 개헌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절차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불법적 공개 및 열람 행위의 대한 국회차원의 원상회복에 해당한다.

 

이미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많은 국익과 외교에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정상회담 대화록은 새누리당 정보위원들과 국정원에 의해 공개돼 그 기밀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 김관영 수석대변인

 

포괄적인 공개의 범위가 되는 대상물의 진상파악을 통해서 NLL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앞으로 국론이 더 분열되지 않고 이 문제가 종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2013년 7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