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8차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 모두발언
제48차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종박’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가 ‘종북’은 아닌 것이다. 대통령의 엄포 이후 온 나라가 벌집 쑤신 형국이다. 파문이 진정되기는 고사하고 종교계, 시민사회 전반으로 혼란과 분열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이념갈등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보수언론의 키우기, 보수 관변단체의 고발, 검찰의 수사 착수, 전형적인 공안통치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리더십, 불통의 리더십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모두가 문제이고, 나쁜 것이고, 심지어는 ‘적이다’라는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상대를 공존과 대화의 대상이 아닌 수사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안통치의 칼날을 거둬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의 건강한 시민의식은 종북세력을 단호히 배격하지만, 정권의 악의적인 종북몰이 역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종교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수-진보 편 가르지 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소통과 대화,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거듭 촉구하고 요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실종시키는 막장드라마의 주연배우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인가. 정치를 복원하자는 야당의 구체적 제안은 내동댕이치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처리를 시도하고, 준예산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파국의 격랑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임명안 단독처리는 본인들의 당대표가 주도하고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며, 준예산 운운하는 것은 재정파탄 공약파탄 등 문제투성이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얼렁뚱땅 끝내고 강행처리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특히 국회 예산안 심사 시작단계에서 명색이 집권여당이 준예산 협박을 공공연히 늘어놓는 것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임명안 단독처리 시도와 준예산 협박을 당장 중지하고, 정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채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개정안을 비준해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시장을 해외에 개방하고 민영화의 길을 열려고 하고 있다.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GPA개정안 비준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60조1항은 국회의 조약 체결 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고,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밀리에 재가한 것은 노골적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WTO GPA 주요 회원국인 미국, EU, 일본 등은 모두 의회에 비준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국회 보고조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제왕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적극 강구하여 원칙과 질서를 바로세울 것이다.
■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
지난번 약속살리기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정부가 공약했던 약속을 조금이라도 살려내려면, 이번 정기국회에 대전제로서 부자감세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약속인 영유아무상보육 관련해서 보겠다. 이 문제는 인적자본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맞벌이부부를 위해서는 아주 시급한 예산이다.
그래서 여야가 작년 대선 직전에 국회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재 서울 20%, 지방 50%를 서울 40%, 지방 70%로 각각 20%씩 올릴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그 내용대로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현재 1년 넘게 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난데없이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써서, 국회에 그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국고보조율을 절반만 올리겠다는 것이다. 절반을 올리면 7천억을 지방정부에 보전해주는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 올리면 1조4천억, 결국 7천억 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시절에도, 후보시절에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시도지사들과 만나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게 국가다운 국가가 해야 할 국민생활 최저수준, 내셔널 미니멈의 보장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나.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야당에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안 된다는 투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8월 28일까지 소급해서 취득세를 내리고 그에 따른 지방세분 전액 보전하기로 한 것은 찬성한다. 당장이라도 지방세 보전조치만 확실하면 오늘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2조4천억, 이것을 또 꼼수를 써서 예산에는 1조2천억에 해당하는 내년의 3% 지방소비세율만 올리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그때 가서 보고 두루뭉실 또 하겠다는 것이다. 내리는 것은 확실하게 내리고, 지방재정 줄이는 것은 확실하게 줄이고, 보전해주는 것은 반만 주고 반은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방정부가 믿을 수 없어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1조2천억 정도 더 있으면 된다. 결국 모든 게 재원부족인데, 답은 간단하다. 부자감세 철회하면 문제없다. 모든 민생공약은 고통 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약속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철회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부사감세를 실제로 더 내야 할 사람들은 올해 6월 말 기준 10대 그룹의 내부 유보잉여금이 477조, 유보율은 무려 1,668%, 자기 자본의 17배, 기네스북에 오를 숫자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부담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 아닌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슈퍼리치라는 재벌들이 모여서 일주일도 안가서 “우리 세금 올려 달라”고 청원해서 미국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을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야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회기동안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민생공약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정권은 불효정권이다. 소위 불효 3종 세트가 있다. 기초연금공약을 불이행하면서 약 2백만 어르신들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2017년까지 현재의 두 배까지 수당을 인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됐다. 또한 6만 2천개 경로당 난방비를 계속 지원했는데, 11, 12, 1, 2, 3월, 5개월에 걸친 난방비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불효정권이다.
또한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아주 인색하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을 대선공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단 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고위험산모신생아지원도 대선공약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다.
다른 많은 공약도 이행할 것을 촉구하겠지만 특히, 4대 중증질환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고위험산모신생아지원에 관련된 천 억 정도에 이르는 예산안을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 박기춘 사무총장
어제 부산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창의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바로 그것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지역방문의 흔한 레퍼토리가 있는데, 이것이 아닌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담보된다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이래로 지방자치제도를 뿌리내리고 또 이것을 선도해온 민주당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며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
때로는 음식만큼 음식을 담을 그릇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정부의 상향식지역발전정책이 바로 음식이라면, 이를 담아낼 그릇이 바로 지방선거제도다. 좋은 음식, 좋은 그릇에 담아내야 하지 않겠나.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해서 지방선거제도의 혁신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발전정책 또한 그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보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한바 있다. 야당은 이미 대통령의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할 준비를 끝냈는데, 여당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후퇴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제 새누리당이 응답할 차례다. 아무리 혁신에 둔감하고, 국민과 야당을 기다리다 지치게 만든 일이 한 두 번이 아닌 여당이지만, 대통령까지 바람 맞출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지방선거만을 염두한 셈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대통령의 좋은 정책,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통해서 좋은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만남이 곧 성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기다린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새누리당에서 느닷없이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소집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명분인데, 황당할 노릇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하고, 위원회는 회부된 날로 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그때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면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자동 부의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자동 부의라는 규정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의장이 부의해야만 되는 것이다. 의장의 권한이다.
그동안 언론인들도 그렇고, 저희 당 의원들도 그렇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렇고 상당부분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이 안건에 관해서 의장이 부의할 수 있다고 하면, 직권상정도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법률상 부의라고 하는 것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는 것이다. 상정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상정이라고 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 또는 심사를 시작하는 구체적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 제 몇 항 또는 제 몇 호, 무슨 무슨 안건을 상정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이다. 직권상정과 부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국회법 85조에 의하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에만 가능하다. 여야합의 없이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나 여당과 언론에서 의장이 부의할 수 있으니 직권상정 가능하냐 말씀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의장이 직권상정의 행위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회법과 청문회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직권상정은 법률적으로 여야합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회임명동의를 요구하는 국무위원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안건에 관련해서 131건이 국회에 왔지만, 단 한건도 직권 상정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김종필 총리임명동의안에 관련해서도 5개월 동안 지연됐다. 여야가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아시는 것처럼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상정하지 못했다. 3개월 상정하지 못하다 결국 본인이 사퇴하고 지명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조용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야당이 추천했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6개월 동안 상정하지 못했다. 결국 6개월 후에 여당이 동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부결됐다.
직권상정은 절대 불가능하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독단적으로 불법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직권상정 운운하지만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박기춘 사무총장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번 정부조직법개편안을 가지고 의장과 여당에서 여러 날 고민을 했다. 결과적으로 직권상정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상정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드린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옥임 이사장은 즉각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김성회 전 의원, 김학송 전 의원에 이어서 연이은 낙하산 인사로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통일부 산하기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 새누리당 강동을 당원협의회장인 정옥임씨가 취임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생활 안정 등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기위해 2010년 11월 출범한 재단으로 2013년에는 정부출연금 약 26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1년 1월 24일 날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기탁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으로 재단의 임직원은 정부기관 수준의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성, 준 공직자로서의 윤리의무를 다해야한다.
지난 정옥임 이사장은 취임 이후 불과 며칠도 되지 않은 11월 20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주최한 원외당원협의회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2014년 지방선거대비 당원협의회 준비로 알려져 재단이사장 업무가 아닌 정치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정옥임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즉시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