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81
  • 게시일 : 2015-06-01 11:50:00
제10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6월 1일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메르스 감염 초기 대응 실태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 보건 안전 관리 체계가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허술하고 무능한지 그 책임의 엄중함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당국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책임의 엄중함을 뒤로 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이다.

어제 질병관리본부를 다녀왔는데 의료진 등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 예산, 장비 등을 보강하고 민간을 포함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2차, 3차 감염자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3차 감염 등 최악의 상황 대비한 대응책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하위 10%의 10배를 넘었다.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넘어섰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로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나쁜 일자리는 갈수록 늘어나는 결과이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과 각 주와 시가 나서서 소득불평등에 대처하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인상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도 최저임금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정규직의 절반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 대책을 함께 강구하면 내수활성화와 이를 통한 선순환 경제의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최저임금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경제 무능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당은 곧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출범하게 된다. 오늘 위원회를 이끌어 갈 두 분의 위원장님을 모시게 됐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의 일대 혁신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정당이 되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우리 당은 6월 국회에서 오직 민생에만 전념할 것이다. 민생을 돌보고 국회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에만 집중하겠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국무총리는 국민통합과 소통능력이 필요한 자리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철저히 임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를 이유를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되지 않길 기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

6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토대로 세월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 5월 29일 여야가 합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위헌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를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있다. 정부의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긴밀하게 대화해서 대처하겠다.

내일모레 이틀간 의원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장소도 특색 있다. 1박 2일 동안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실 것 같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함께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19대 국회 마지막 1년의 결의를 다지고 민생회복의 비전을 찾았으면 한다. 워크숍을 통해서 마지막 1년의 민생 총력 국회 만들겠다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이다. 의원님들과 민생 해법의 지혜를 모아서 유능한 경제정당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

오늘은 6월 1일 시내면세점특허 마감일이다.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 매출 규모는 세계 1위다. 지난해 약 8조 3천억을 기록했다. 올해로 1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황금알 낳는 고기라고 칭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3곳에 대한 특허 신청이 오늘 마감돼서 7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면세점 시장은 범칙금 고래들만 우글거린다. 대기업 재벌의 싸움판 사이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온데간데없다. 작은 새우들만 등이 터지는 것 같다.

2014년 면세점 특허수는 34개다. 이중 중소중견 특허수가 적지는 않아 18개나 된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4.8%다. 약 4천10억에 불과하다. 면세점 시장에서 면목상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2년 관세법을 개정해서 특허수 하한을 설정한 영향이 크다. 이론만 보면 고래들 사이에서 새우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의 특허수 제한을 더 강과할 필요가 있다.

특정대기업이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여부도 신중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내 면세점사업자들의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는 적은 특허수수료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위원들께서 합의해서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임위차원에서 법조 문제를 검토하겠다.

재벌 대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에 열중하는 것은 이미 골목상권은 잠식해서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통대기업들은 백화점, 아울렛을 넘어서 이미 골목상권까지 잠식한 상태다. 골목상권에서 먹고 살던 새우들은 이제 재벌 대기업이라는 고래들에게 등이 터져나가고 있다.

이미 우리집 주변에는 대기업들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형 슈퍼마켓, 생활용품 전문점들이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다. 이제 재벌빵집에 이어서 한식부페라는 외식 사업으로 골목상권 침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서민들의 밥그릇까지 이제 날아갈 판이다. 이제는 골목이 아니라 서민들 안방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과 나라를 지켜내고, 희생해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뜻을 존경하며 추모한다. 이번 6월 국회에서 호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호국관련 입법, 보훈관련 입법 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조속히 통과되어 성과를 내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밤사이에 또 3명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메르스 확산에는 정부 당국의 참으로 무사안일하고, 무책임의 극치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그동안에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다.

5월 22일에 메르스 첫 환자가 확진되었다. 20일에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에게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했다. 22일에 메르스 2차 감염 환자가 확진되었다. 같은 날 질병관리본부는 중동 이외 국가에서 메르스 환자가 가족, 의료진이외에 지역사회로 확산된 적 없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당은 21~22일 사이에 메르스 확산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치밀한 관리 대응을 주문했다.

25일에는 환자의 딸이 자진 격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되돌려 보냈다. 26일과 27일에 환자의 딸 등 메르스에 감염된 4번째, 5번째 환자가 확진이 되었다. 그런데 27일 정부 당국은 메르스 5번째 환자의 감염은 우연일 뿐이라는 참으로 무사 안일한 반응과 대응했다. 5월 28일과 29일에 중국으로 건너간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의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에 정부 당국은 메르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방역 목표의 실패는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도대체 정부 당국의 방역목표는 몇 명까지 확산되어야 목표에 이르는 것인지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어제는 3명의 의심 환자가 추가로 확진되었고, 오늘 3명의 의심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총 18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거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보고를 받았다. 이것이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이다. 여기에 보면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해외 발생현황이라고 해서 수치가 나오는데, 아시아국가에서 총 15명으로 대한민국 14명, 중국 1명이라고 한다. 근데 중국환자 1명을 우리가 방역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중국으로 출국하게 방치한 남자를 중국 환자로 분류를 한 것이다. 아무리 발병이 속지주의를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양심불량이다. 이런 식이라면 메르스를 중국에 수출한 것을 자인한 꼴이다. 이와 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메르스를 더욱더 확산시키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더 발생되고 있다.

첫째는 공안몰이이다.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 잡고, 국민 잡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사실상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을 방역해야 하는데, 공안을 방역하고, 공안총리 내세운 공안정권답게, 질병방역도 공안몰이부터 시작하는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사태의 심각성과 전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첫 환자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관심이 없는 것인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보기에도 엉터리이고, 허둥대는 정부 당국이 참으로 한심스러워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허점투성이 초동 대응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한 보건당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을 정부당국은 알아야 한다. 또한 공안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특히 복지부 장관은 사태가 수습 되는대로 알아서 자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어제 오전에 학교 앞 경마장 운영과 관련해서 현장에 다녀왔다.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고, 지난 3년여 간을 끌어왔던 문제인 용산의 화상 경마장을 주민들과 학생들의 반대 속에서도 발매를 강행했다. 참으로 심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는 경마야말로 품격이 있고, 상류층의 고급 레저‧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경마를 우리는 화상을 통한 마권 판매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화상 경마장은 사실상 게임 도박장과 똑같은 시스템이고 동일한 것이다. 오히려 한 술 더 뜨고 있는 사실상의 도박장이다. 이런 도박장을 학교, 주택가, 시내 한복판에 세우겠다는 발상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주민과의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다.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건강한 레저‧스포츠 문화를 외면하고, 수익과 마권 판매에만 몰두하는 마사회는 차라리 이름을 도박회로 바꿔야할 것이고, 농림축산부는 도박권장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마사회법을 개정하여, 화상 경마라는 사실상의 게임 도박장을 근절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우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당 스스로도 혁신해 나갈 것이다. 민생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와 민생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국민과 공감하고, 해법을 찾겠다는 자세로 하방으로 나갈 것이다. 가장 우리 당의 당면한 과제는 하방정당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자, 6월 항쟁 있었던 매우 뜻 깊은 달이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은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독재에서 민주로, 개발과 성장 중심에서 분배의 조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6월 항쟁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들어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되돌아볼 때, 6월 민주항쟁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6월 민주항쟁이 있었기에 오늘 민주주의가 가능했고, 따라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주의 희망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저도 메르스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밤새 3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 확진환자와 별도로 격리인원도 120여명 달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현재 이미 우리는 메르스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가장 큰 책임은 보건 당국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및 내각에 있다. 첫 환자 이후, 보호나 격리 조치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여러 의심 사례와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했다는 점이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보건 당국은 초기 대응도 실패하고, 충분한 정보와 설명 등 후속조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유언비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며, 애꿎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막아야할 것은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아니라, 메르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지난 금요일 새벽 본회의에서 국민적 논의 없이, 정부의 책상머리에서 멋대로 만들어졌던 시행령 등을, 법률에 맞도록 정상화하기 위한 토대가 여야 합의로 마련되었다. 청와대는 국회의 요구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개헌 논의를 원천 봉쇄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하면서, 스스럼없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정부의 월권과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각부로서, 서로 존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입법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온 그동안의 행태야말로, 속히 시정되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였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켰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조차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딴죽을 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협박이며, 계속해서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법을 지키라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을 흔들지 말고, 국민의 요국에 순응해야할 것이다. 이번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법개정안을 무효화시키고자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회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 위에 상황 노릇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법은 법안 자체만으로도 20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다. 입법부의 권한은 과소화 되어있고, 행정부의 권한은 과대화 되어있다. 시행령을 무기로 한 행정부의 월권을 바로잡는 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데, 청와대과 여당의 일부 의원이 위헌을 운운하는 것이 웬 말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시행령을 무기로 국회를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 취지를 크게 후퇴시켰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관련 단체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취업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담은 시행령으로 인해서 해수부의 해피아, 마피아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노조해산을 노조법 시행령으로 시도한 것이다. 최근 법원이 노조의 편을 들어 각하 처리했다. 4대강 사업도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예외조항을 고쳐서 시행했다가, 22조 예산 낭비, 녹조라떼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행정부가 예산편성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인 미국은 국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들 알 것이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 제출법안제도로써 행정부의 입법 권한을 열어주고 있다. 이제는 아예 행정부가 입법권을 지배, 지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해서 상위법인 법률취지에 맞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수정과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고, 국민의 요구이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이번 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할 경우, 여야 넘어서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군부독재의 길을 걷지 마시라. 삼권분립 정신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마시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메르스 비상대책수립에 집중해주시라. 현재 메르스 발생 환자가 근원지인 중동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최대인 상황이다. 문형표 장관이 국회의 공적 연금 강화 논의에는 불필요하게 관여하더니, 메르스 감염 위협에는 속수무책이다. 당장 해임시켜야하나, 일단 메르스 수습을 하시라. 그러나 이후에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청와대는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전에 마무리한다는 데드라인을 긋고, 국회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가치관, 전관예우, 병역면제, 종교정치 편향성, 증여세 탈루, 과태료 상습체납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둘째, 황교안 후보자는 당장 장관직을 사퇴하시라. 이미 사실상 공백이나 마찬가지이고, 차관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전까지 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일부에서 위임식을 취소한 것을 두고, 황 후보자가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끝까지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추미애 최고위원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인방 중에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서만 발송하고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에 수수금액과 이유, 전달자, 대략적인 전달시점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면질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렇게 속보이는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 하명대로 움직이는 하청청인지 묻고 싶다. 검찰청은 세탁청인지 묻고 싶다.

임기 후반의 대통령들이 임기 후반 증후군을 겪는다. 임기 후반의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은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다거나 국회와 정치 집단의 불신을 과장되게 만들어서 억압하는 그런 임기 후반 증후군을 보여 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증상이 좀 더 심각해 보인다.

국회법 개정을 두고서 국회 월권이라든지, 행정을 시녀화한다든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처리를 했다든지 하는 청와대의 진노를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회 헌법이 정한 국회입법권능을 형해화 해온 유신적 사고, 유신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위임입법은 사전 사후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위임입법은 그 성격에 따라서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나눠질 수 있고, 또 그 효력에 따라서 명령과 규칙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위임입법 중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는 일관된 해석을 함으로써 오히려 구체적인 위임 입법의 사전 사후적 통제를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되게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정부가 악용해서 광범위한 위임 조항을 여태까지 집어넣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최초로 정권 교체된 2000년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 입법권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이 2000년에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강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구체적인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와 국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해온 사례를 조목조목하게 아까 유승희 최고위원이 설명했다. 조금 더 보탠다면,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보육 예산도 법률과 달리 정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의무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계정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 보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이번 국회법 개정의 취지인데, 마치 이것이 세월호 발목잡기처럼 같이 묶어서 비판하고, 그 비판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은 개인적 민주주의 관점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6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