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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2
  • 게시일 : 2011-06-16 11:32:24

제10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1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주 5일 수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환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치밀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시행하려는 것 같아 걱정이다.

 

가장 급한 것은 토요일에도 쉬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 현재 주 5일 근무대상이 아닌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9%나 된다. 여기에 비정규직이나 자영자를 포함하면 토요일에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학부모는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토요일에 부모도 없이 나 홀로 주말을 보내야 하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걱정을 정부는 심각하게 해야 한다.

 

오늘 고위정책회의 주제로 이 문제를 삼은 것은 주5일 수업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학생들의 안전문제, 돌봄 문제, 학습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어제 내놓은 토요 돌봄 교실 확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수요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미지수이다. 방과 후 학교도 준비 없이 시행해서 MB정부의 방과 후 학교가 점점 형편없어 진다는 반응이 많이 있다. 결국 치밀한 대책 없이 시행하게 되면 부모가 모두 직장에 가고 난 후 남은 학생들은 결국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장에 내몰린다. 그러다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 형편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또 그나마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학습격차가 더욱 벌어져 교육의 양극화가 지역 간?계층 간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치밀한 대책 없이 MB정부 특유의 오기로 밀어붙이는 정책, 제발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가족이 모두 행복한 주5일 수업 제, 특히 워킹맘이 행복한 주5일 수업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모색할 것이다.

 

지난 14일 김동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했다. 북한민생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생의 증진,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 등을 규정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어제(15일)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여야 간 신뢰의 정치와 합의정신을 짓밟았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발목잡지 말라.”는 식의 해괴한 주장을 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5월 30일 원내대표 합의문 6항은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민생인권법을 만들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해서 토론한다.’이렇게 분명히 규정돼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민생인권법을 발의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일자리, 반값 등록금 추경, 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 등 모두 북한인권법을 상정해주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막가파식 발언을 일삼는 한나라당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국회를 정녕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면 5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문 이행에 충실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6월이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5월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합의를 파기하고 뒤집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5월 30일 합의사항 1항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겠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계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살리기를 위한 민생추경이 어떤 현안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반값 등록금과 일자리 등 민생추경은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에 딱 들어맞고, 지금의 경제 현실에도 꼭 맞는 적법하고 타당한 요구이다.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영수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돼서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 토목공사가 ‘돈 먹는 하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4대강의 유지보수를 위해 4대강이 완공된 이후에도 매년 2,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자인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과 교수들은 2,4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적어도 매년 1조원씩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2,4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4대강의 정상적인 수질관리 유지비용의 10배가 더 들어가는 것이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의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래를 파내고 파내도 강의 폭을 넓혀 두었기 때문에 곧바로 퇴적물이 쌓여서 계속해서 준설을 해야 하고, 주변 농경지 침수라든가 역행침식 등 엊그제 김진애 특위위원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경고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유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MB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토목공사에 헛 삽질을 하는데 퍼부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장마철이 코앞에 왔는데 올해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로 벌써부터 보가 무사할지, 침수 피해는 없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MB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유지비용 축소에 급급해서 4대강 속도전 밀어붙이지 말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재앙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야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하루속히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마음이 많이 어지러워진다. 개인 빚은 1000조원에 달하고,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국토부 간부의 목금 연찬회 파문, 국세청 간부의 뇌물수수, 김해수 청와대 비서관의 부산저축은행 압력의혹 등 어디하나 부패의 고리와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다. MB정부의 가장 큰 취약점은 철학 부재와 도덕성 결여이다. 청문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외쳐대도 MB정부는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호통치고, 채찍 든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부도덕한 장관들을 임명했는가. 그렇게 호통치고 채찍 들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의 눈에 장관이 부도덕해 보이는데 그 밑에 공무원은 어떻겠는가. 이러한 도덕성 결여 정부, 그리고 부패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제 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을 이번 주 내에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또 청와대 언론을 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검찰은 국민의 것이지, 검찰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마치 거래하듯이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과 같이 걸어서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피해보려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저축은행 사태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축은행 국조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민생인권법, 그리고 또 하나는 주5일 학습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 내용을 짚어보기 위해 북한민생인권법은 김동철, 노영민,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주5일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최영희, 홍영표, 안민석 의원 등 세 분이 설명 할 것이다.

 

■ 김동철 외교통상통일위 간사

 

한나라당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삐라 살포 단체에 혈세를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문제를 지적하겠다.

첫째는 정상적인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다. 야당에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이다. 둘째, 이 법안의 상징성 문제이다. 남북 기본 합의사항에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에 반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은 이 법의 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은 장기화 될 것이고 또한 체제 위협을 의식해 북한당국은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오히려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이다. 셋째, 법안내용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 재단 설립을 통해 삐라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뉴라이트 방북단체 특혜법이다. 북한이 삐라 살포에 대해 조준격파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는 상황도 문제지만, 삐라 살포 단체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까지 조장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분배 투명성을 인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에 의해 곧바로 국제적 규정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인도적 지원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보다는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체제위협을 의식해 북한주민들에 대해 통제강화 등을 초래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식량, 비료 의약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이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초당적인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삐라 살포 단체 지원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식량난과 의약품 난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등의 인도적 지원부터 해야 할 것이다. 또 여야 원내대표 합의한 것과 같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민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이명규 수석과 한 시간 정도 TV토론을 한 적 있다. 한 마디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그 포장과 내용물이 전혀 별개이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전문 20조를 살펴보면, 목적, 정의, 원칙, 부칙 등 일반적인 조항을 제외한 제5부터 제15조까지 11개의 조항이 본문이다. 이를 한 번 살펴보면, 제5조 북한인권 자문위원회 구성, 제6조 계획수립, 제7조 북한 인권 대외증명대사 선임, 제9조 국제 협력, 제10조 북한 인권 재단 설립, 제11조 그 운영에 관한 조항, 제12조 실태조사, 제13조 교육 홍보이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쪽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14조 남북교류협력의 선언적 규정, 제15조 북한 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지원, 즉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의 전문이다.

제가 여기서 8조를 뺐다. 즉, 기관·기구의 신설이 북한인권법 전체 조항의 반이다. 남북관계를 대결로 몰아가는 기관과 기구들이다. 대북 삐라단체 지원이다.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8조이다. 8조를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즉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조항이다.

제가 도대체 이 법 어디에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조항이 있느냐고 토론회에서 물었다. 답변으로 8조를 얘기했다. 제가 “8조는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 조항이 아니냐.”고 하니 “남한 내에 북한인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이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명목상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조항이 한 줄도 없는 법이다. 이것을 한나라당이 시인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법이 아니라 남한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이다. 인프라라는 것도 삐라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다. 북한 인권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그 내용물은 기관·기구의 설립,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 대북 삐라 살포 단체의 지원이 전부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조항은 한 줄도 없다. 이처럼 허울뿐인 북한인권법이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 반값 등록금, 물가, 일자리 같은 민생 현안을 무산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법사위 기본원칙은 첫째,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단독 통과한 법, 둘째,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은 계류가 된다.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북한인권법이 그렇다.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재단에만 관심이 있다. 부처 간 의견 조정이 안 되고 있다. 북한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두 차례 서한을 보냈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북한 인권 재단의 설립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왜냐면 북한인권위원회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낸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인권 재단을 삭제하면 통과시킬 내용이 없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법사위에 계류만 시켜놓고 선거 때만 이용하려고만 했지, 부처 간 의견 일치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의 문제이다. 이 보존소를 통일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로 가져 갈 것이냐, 북한인권위원회에 둘 것이냐 하는 논의가 아주 오랜 시간 계속됐다. 법사위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다. 제가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했더니 비공식적으로 답변이 왔다.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는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부처 간 대충 의견을 봤다고 한다. 공문으로 보내 달라 했는데, 아직 받은 것이 없다. 이러한 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법이 법사위에 계류됐던 것이다.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계속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 했던 것은 이러한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공개적으로 밝힌다.

 

 

■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민주당은 2011년부터의 주5일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준비 없이 시작을 해서 잘못하면 저 소득층 맞벌이 자녀는 방치하고, 중상계층의 자녀는 놀토가 아닌 학원과외 토요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한다. 우연히 주 5일제 시행을 발표하는 날 민주당은 당대표님을 모시고 타운홀 미팅을 워킹맘과 함께 했다. 이분들의 말씀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제대로 된 운영, 일 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조건 강화와 남성들의 인식변화를 주문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취학한 후에 워킹맘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가 있었다. 주 5일제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부처 간 협의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예산 산출내역과 예산 확보 방안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섣부른 주 5일제 수업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돌봄 교실이 대단히 확대됐다. 이 내용을 보면 방과 후 학교가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 주 1회밖에 되지 않는다. 5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섯 과목을 들어야 하고 이것을 다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 워킹맘이 퇴근하는 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한 두 시간으로 끝난다. 그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가. 이 아이들이 졸업한 어린이집에 수십만원을 주고 다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확대해서 이 부분에 옮기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국비는 학교의 설치비용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는 각 지역에 부담을 시키고 있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계수치조차도 낼 수 없다. 돌봄 노동자들에게 아침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라고 하지만, 전혀 재원 지원이 없이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대개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거나, 100만원 내외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여성 보육교사이다. 깜깜한 밤에 안전장치 없이 여고사와 아이들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되풀이하는 판박이식 대책을 내놓으면 이것은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 센터등의 돌봄 노동자에게도 주 5일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 없다. 근로 조건을 개선해서 양질의 인력이 돌봄 교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돌봄 교사를 구할 수 없는 농어촌 지역에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주 5일제 전면 도입에 따라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해서 민주당은 세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토요 체험활동에 대학생을 교사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해서 엄마를 현장교사로 채용하는 엄마표 무빙교실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교사로 채용되지 못한 우수한 예비교사를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 홍영표 환경노동위 간사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 과제는 일하는 여성들이 육아의 고통에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주 5일제의 도입을 앞두고 육아의 문제는 더 중요한 과제이다.

 

본 의원은 아빠 육아 휴직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 때문에 작년에 개정안을 23인의 다른 의원님들과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1년 이내에서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남성근로자의 육아 휴직률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남성의 육아 휴직에 대한 편견을 갖는 직장풍토 때문에 그렇다고 보인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여성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양립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초래된 것 같다. 남성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자녀양육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고,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육아 휴직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2개월 연장해서 14개월로 하고, 근로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12개월을 넘을 수 없게 했다. 육아 휴직 기간 중 적어도 두 달이상은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성 근로자가 자녀양육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을 통해서 일하는 여성들이 행복한 출산과 육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MB정부를 청개구리 정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심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천천히 여유 있게 가야 하는 주 5일제 수업은 신속하고 성급하게 하고, 신속히 해결해야 될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천천히 아주 여유 있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 5일제 전면 실시 발표 시점을 주목한다. 지금 반값 등록금 문제로 논쟁이 뜨겁다. 이 논쟁 가운데 주 5일제 전면 시행이라는 카드를 던졌다. 물 타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는 반값 등록금 대안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주 5일제 관련 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지난 월요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있었다. 그 다음 날 주 5일제 전면 시행 얘기가 나왔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고도적인 전략인가. 주목한다.

 

이 중요한 주 5일제 전면 시행에 대한 충분하고 여유 있는 대비가 부족했다. 관련 법안도 교과위에 올라왔다.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없이 주 5일제 전면 실시를 발표한 정부의 속내를 이해 할 수 없다. 천천히 신중하게 가야 할 주 5일제 수업은 속도전으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쏠려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이 청개구리 정부의 실상이다.

 

6월 반값 등록금 임시국회가 절반으로 꺾어진 시점이다. 반값 등록금 국회는 기대보다는 절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께서 찬물을 끼얹었고, 둘째 반값 등록금의 핵심인 등록금 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법에 대해 교과부장관은 상임위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위 소속 여당의원은 반값 등록금과 지금 당장 직접적 관련이 없는 대학 구조조정 문제와 법인화 문제만 거론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절망으로 치닫는 현실이 안타깝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만 키우고 별 성과 없이 끝날 거 같다. 여당은 면피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첫째 사립대학 총장과 물밑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등록금 10% 인하하는 것을 정부가 받아서 생색내기 하고, 둘째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식으로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할 것 같다. 반값 등록금 대안이 될 수 없다. 만약 6월 임시국회가 생색내기로 끝난다면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7월 1일에 저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주호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또 반값 등록금 악속을 이행하라는 국민의 저항과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듣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 청와대에 부탁한다. 반값 등록금은 주장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법이 필요하다. 두 법의 중요한 요체는 등록금 상한제, 결손 분을 보존하는 고등교육재정확대 두 법이 통과되면 된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정부-여당이 동의하고 협의해주면 해결된다. 법안 통과에 협력에 주기를 촉구한다.

 

 

 

2011년 6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