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9
  • 게시일 : 2011-10-18 10:54:01

제1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0월 18일 오전 8시 20분

□ 장소: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미국 의회의 FTA 이행법안 통과를 빌미로 우리 국회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연일 얘기하면서 일부에서는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손학규 대표가 청와대 오찬행사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이익의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산업보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결코 비준안 통과는 없다는 민주당의 원칙은 확고부동하고, 이를 분명히 결의하기 위해 오늘 긴급의총이 소집되었다.

 

이와 함께 오늘 의총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3가지 선결요건을 다시 한번 당론으로 확정짓고자 한다. 선결요건의 첫째는 지난 6월 초부터 민주당이 제안한 10+2에 대해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던지 개성공단의 국내원산지 인정문제, 투자자국가 제소조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등 미국으로부터의 확실한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산업보전대책을 예산과 보장입법으로 확실히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총을 통해 당론입법으로 발의하려는 것인데 통상절차법을 통상조약절차 및 그 국내이행에 한한 법으로 확대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미 FTA 비준안을 미국 의회가 비준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비준안 내용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선결요건 첫 번째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주장한 10가지 독소조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답을 듣는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법과 유통법, 또 앞으로 여야간 만들어놓을 중소상인보호업종특별법과 같은 법이 한미 FTA 때문에 사문화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법과 한미 FTA법이 충돌되면 연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에 반하여 우리는 헌법조항에 의해 한미 FTA가 그대로 국내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국내법상 효력을 확실히 하는 조문을 둬야 한다. 그래서 통상절차법 당초 우리가 발의한 법안에 4장을 추가해야 한다. 4장의 정신은 국제규범상 허용된 국내법을 한미 FTA조항과 충돌할 때는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국가와의 통상조약이 국제법상 허용된 우리의 경제주권과 권익을 침입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오늘 당론입법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이제 민주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하고 연일 비판해온 내곡동 사저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책임을 물어서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적 분노와 의혹의 불길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고, 서울시장선거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급하게 꼬리자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와 직접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마당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꼬리자르기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 아들이 감정평가액보다 6억원 싸게 사고, 대통령실은 17억이나 국고를 비싸게 투입해서 국민혈세를 탕진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타난 의혹의 핵심이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의혹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어떤 정권에서도 재발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우리당은 그동안 공언한대로 국정조사와 함께 해당된 범법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와 고발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

 

아울러 국민혈세로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형님의 성묘길을 닦아준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이천 나들목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대통령이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과 친인척 관련 비리의혹을 끝까지 낱낱이 밝힐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한미간 FTA 체결을 서두르는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피해산업인 농업에 대해 13개 항을 민주당이 요청해놓았는데, 아직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제품의 미국수출을 확대하면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해서는 1,500여개에 이르는 모든 농산물을 개방해 한-EU FTA와 함께 피해규모가 매년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22조원의 사업을 통해서 피해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개수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평상시 해 왔던 농업예산의 수준도 실질적인 농업예산규모가 축소되는 문제를 일으킨 예산을 제출해놓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산업에 대한 특히,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 제정, 예산의 증액이 선행되지 않는 한 농업분야 피해대책 관련해서는 농민단체, 농민 할 것 없이 모두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특히 정부가 예산으로 내놓은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농업실질예산과 관련이 없는 농협부족자본금 이차보전이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농관원의 건물사업소의 이전 등 6천억에 이르는 불요불급예산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농촌에 대한 무대책 무성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조속히 13개항에 대해 전향적인 입법과 예산조치를 촉구한다.

 

■ 이용섭 기획재정위간사

 

내곡동 사저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어떤 비리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수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인가. 정권의 부도덕성과 실정법 위반이 심각한데 이보다 더 큰 비리가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사저 부지를 자금능력도 없는 아들 명의로 구입해 명의신탁이나 편법증여 의혹이 일고 있고, 대통령이 부담해야 될 사저구입비용 일부를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으로 부담해서 형법 제355조에 업무상 배임제에 해당하는 등 실정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다. 이것이 비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마치 무슨 큰 성과라도 얻은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이전을 백지화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정권의 부도덕성과 이미 저질러진 입법상황에 대해 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반 시민도 자기 집 사는데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김인종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청와대 내부의 세력싸움이라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꼬리자르기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사저결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경호처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실장, 민정수석, 총무기획관은 알았을 것이다. 또 아들명의로 사저를 매입하는데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김윤옥 여사가 땅을 담보로 내놓았는데 몰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규명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와 병행해 내일 고발 조치하고, 수사의뢰 등의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다.

 

김영록 의원

 

어제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한미 FTA 끝장 토론회가 개최되었지 끝장 토론회 자체가 한나라당 소위원장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토론회가 중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본 의원도 처음 들어갔지만 어떻게 진술인에게 5분의 진술시간만을 주고, 의원들에게는 3분씩 발언하게 해 도저히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생방송중이라는 이유였지만 국회가 방송을 위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FTA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린 토론회인데 어제 끝장 토론회는 한나라당 측에서 파행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진술인들이 말 그대로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하고 재공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국민이 충분히 FTA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다시 개최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어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의해 한미 쇠고기 협상문제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30개월 이상 수입을 못하는 것인 수입검역조건인데 ISD에 의해 제소당할 수도 있다. 실제 미국이 2007년 캐나다 쇠고기 30개월 이하만 수입했는데 ISD에 의해 제소된 적이 있다. 그래서 어제 서규용 장관이 “미 쇠고기 수입확대는 더 이상 국민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FTA협정이 발효되면 장관이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ISD에 의해 제소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끝장토론에서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노영민 수석부대표

 

원내대책회의는 야당의 원내전략회의다. 따라서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의 취재편의를 위해 공개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 자리에 언론인이 아닌 분이나 청와대 직원이 사찰하고 있는가. 지금 어느 땐데 당대표실 도청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 직원이 야당 원내전략회의를 감시하기 위해 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후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SOFA 전면개정 촉구결의안이 어제 발의되었다. 민주당은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주한미군의 잔인한 폭행이 잇따라 일어나 국민의 분노와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판단이다. SOFA는 지난 2001년 개정되었지만 그 후 10년 동안 3,644명의 주한미군이 범죄를 자행했다. 하루에 1명꼴로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협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경찰권과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선 미국정부는 최근 연이은 주한미군의 강력범죄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정부는 즉각 SOFA 재개정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셋째, SOFA개정은 한국 경찰의 구속수사와 검찰의 구속기소, 한국의 재판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함을 핵심내용으로 해야 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SOFA개정 협상에 나서서 우리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김동철 외통위간사

 

최인기 위원장, 김영록 의원에 이어 어제 범국본과의 끝장토론 그리고 앞으로의 외통위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범국본과의 끝장토론이 오전밖에 이뤄지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그 이유는 끝장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3분, 5분으로 제한한 한나라당 측에 있다. 지금 한미 FTA로 인해 국민적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한미 FTA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과의 일체의 소통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그 근본책임이 있다. 어제의 끝장토론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4년여 넘게 한미 FTA를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 범국본, 정부와의 소통의 자리를 만든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며 적어도 찬성을 한다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고, 반대 측의 명분이 옳다면 정부가 즉각 그 의견을 반영하라는 차원에서 어제 끝장토론이 마련되었는데, 그 취지가 완전히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와해되고 오히려 어제 나온 토론자들에게 국회에 와서 무슨 언동이냐며 호통까지 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됐다.

 

따라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범국본 측과 끝장토론을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해 의견을 나눈 끝에 범국본 측에서 6개 의제에 대해 한 의제당 하루씩 여섯 차례의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일단은 하루에 2개 의제씩 해서 3일간의 끝장토론을 한나라당에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해 오늘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오후 2시에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해왔지만 FTA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 외통위 일정에 협조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단체와 최소한의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가지고 외통위 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거부하겠다.

 

김영환 지경위원장

 

오늘 수도권 10만 외식업자들이 잠실에 모여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시위가 계획되어 있다. 정말 솥단지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내용이 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있고, 카드사들이 줄줄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회의원 89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과 소상공인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 우리당이 논의하는 기조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카드수수료 인하가 구색 맞추기로 흐르고 있다. 매출액 2억 한도로 카드수수료 인하가 진행되고 있지만 2억을 12달로 나누면 약1,500만원 남짓 된다. 1,500만원을 다시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40-50만원의 매출이 되는데 그렇게 작은 규모의 매출이 있는 가게일수록 카드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10-15만원의 카드매출이 발생한다. 1% 인하하게 되면 하루에 천원이 낮아지고, 한 달이면 3만원 정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인하방식은 가맹점 숫자를 늘리고 또 휴면가맹점의 숫자를 늘리면 60-70%가 효과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20%밖에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다.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 인하를 소상공인 전체에 확대해야 한다. 대형가맹점은 매출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적용받는데, 중소가맹점은 매출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수가 270만개가 되고, 1인 창업 내지는 1인 사업자를 합치면 57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에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현재 1.5-1.8%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는 결제한 다음날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율이 0.5%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과 독일 0.3%, 미국과 프랑스 0.7%로 1% 미만이기 때문에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는 수수료를 0.7% 미만으로 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고리대금업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생계형 대출이기 때문에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7-28%까지 매기고 있다. 이를 이용자가 대단히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대폭 낮춰야 한다. 대한민국은 수수료 천국이다. 은행 매출의 50% 가까이를 수수료에서 걷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많은 은행은 195개나 되는 우리은행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보통 100가지 이상의 수수료를 걷어가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감시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신학용 국방위간사

 

어제 국군기무사령부의 국정감사는 파행되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부분, 광주 기 교수에 대한 기무사의 핵심 문제에 대해 증인신청, 이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어 피해자인 기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해도 그것마저도 여당에서는 반대했기 때문에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무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파행될 수밖에 없었다.

 

육군대장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내정되었다. 그리고 14일 요청서류가 들어왔고 또 20일 내에 할 수 있지만 27, 28일 한미 국방장관회의에 신임 합참의장이 참석하기 위해 저희가 25일로 일단 예정 합의했다. 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신임 정승조 합참의장 내정자는 우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제2롯데월드 예정지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고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장기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그 금액이 적어도 3억5천에서 4억인데 계약서는 1억2천5백만원 절반이하의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 그리고 내정자 가족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상한 별거를 한다. 내정자 가족들의 실거주지는 사실상 여의도였는데 내정자와 장남의 송파구 진주아파트 주민등록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면 차남의 여의도 학군 배치를 위해 배우자와 차남이 여의도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든 둘 중 하나는 위장전입이다. 또 하나 2009년부터 전세대란이 있었다. 그런데 매입한 집을 2010년 1월에 재계약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즉, 임대차 보증금은 5% 이상 올릴 수 없는데 2억원에 전세를 주면서 한 번에 20%인 4천만원을 올렸다. 전세대란에 한 몫을 한 셈이다. 이 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무효다.

 

때문에 이번 정승조 합참의장 내정자는 제2롯데월드 최대수혜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니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을 감히 반대할 수 없었으리라 본다. 거기가 MB정권 고위공직자들의 필수 코스인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에 더해 전세대란에도 일조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하고, 기타 의심스러운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명해야 하는 검증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다.

 

이용섭 기획재정위간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경호시설 건설비로 32억6,4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호부지매입비 42억8천만원, 건축비 32억6,300만원을 합하면 75억4,300만원이다. 이 75억4,300만원은 한나라당이 아방궁이라고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 경호시설에 비해 3배나 높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는 18억3천만원으로 4배 수준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19억4천만원으로 4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내곡동 사저 부지를 백지화할 경우에 한나라당에서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하는데 이 땅은 이미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고에 포함되어 있다. 경호시설 용 부지시설이라는 용도가 폐지되면 일반 재산이 된다. 그렇게 되면 국유재산법 23조에 따라 총괄증인기획재정부에 인계해서 처리하거나 기재부가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임 후 경호시설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노영민 수석부대표

 

청와대 직원이 야당의 원내대책회의를 사찰한 것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국회가 기자분들께 발행한 신분증이 없는 분은 당에 별도의 허락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것은 최고위원회의, 원내회의, 의원총회도 마찬가지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11년 10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