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9
  • 게시일 : 2012-04-24 18:08:02

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4월 24일 14:00

□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김진표 원내대표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다. 18대 국회가 법적으로는 5월 29일까지가 회기고 산적한 많은 민생현안이 있지만 19대 당선자가 결정된 상황이고 각 당이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간 아직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안건을 모두 18대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협의 과정에서 18대 국회가 역대 국회중 가장 직권상정을 많이 했고 그로 인해 몸싸움도 많았기 때문에 이 유산을 18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19대 국회에는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통해서 몸싸움이 없는 정상적인 토론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국회로 가게 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 박상천 의원님 발의하시고 박병석 의원, 원혜영 의원, 김성곤 의원, 정장선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주도하셔서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과 2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충분히 논의한 의안처리제도개선법안을 2월 국회에서 사실 마무리하려고하다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한나라당이 비협조로 부결이 되면서 서로 신뢰가 부족해지니까 처리가 되지 못한 채 선거이후 지금까지 왔다.

 

그동안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법안의 내용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지었고 특히 마지막 법안의 내용이 최종 소위에서 확인될 때 우리 당 의원들은 다른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새누리당 소위 위원만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지난 17일 통과된 의안처리제도선진화법이 확정된 것이다. 그것을 이번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야가 다시 모여 그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 지난 운영위원회의 의결이었다. 따라서 이 안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표결을 하고 처리되면 지난 2년간 고생한 문제들이 말끔히 처리될 것이라 믿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중 92개 법안을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으로 처리하고자 당초 의사일정 협의를 해왔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새누리당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이 법안을 대폭 수정하던가 아니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의안처리제도선진화법의 중요한 내용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크게 제한한다.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위원회에 안건조정제도를 두어서 직권상정을 천재지변이나 전시사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위원회에서 1/3이상이 요구하면 6인 소위원회를 안건별로 구성해서 그 중 4명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의 조정을 통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해서 의안처리에 신속성도 함께 보장하는 제도도 골격을 도입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라 해서 소위 패스트트랙 제도는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3/5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안건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는 이런 절차가 도입되었고, 소수당을 위해서 본회의에서는 회기 내에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발언을 통해 의견 피력을 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는 이런 의안처리제도선진화제도의 골격이 변경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이나 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것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 양보안을 오늘 아침에 마련했다.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제2법안 심의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소관법안의 상임위원회의 교섭단체 대표가 서로 합의하여 본회의 회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문서로 요구하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고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의 최종적인 양보안으로 새누리당에 통보했는데 새누리당이 오전에 열린 비대위와 관련의원 대책회의에서 이 안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우리당에서 새누리당의 그러한 입장을 갖고 오전에 원내대책회의에 2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했었고 오찬회의에서도 논의한 결과 우리 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된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 날치기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법안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직권상정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그런 양보를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상임위에서 양 당 간사가 합의되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우리가 조금 수정해서 안건의 처리를 도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국회가 지금까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정부가 만든 법안을 국회가 사실상 별 심의도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통법부 역할을 하던 국회에서 이제 모든 안건을 국회로 가지고 와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해서 현실에 맞게 잘 다듬고 고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앞으로 의회상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더 이상의 양보는 할 수 없다는 원내지도부의 결론을 갖고 새누리당에 우리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통보해 주고 그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촉구한 상태이다.

 

법사위에서 심의를 마쳤는데 표결되지 못한 92개의 안건, 또는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 중에서 두어 가지 쟁점법안이 있다.

하나는 소위 112로 건 전화에 위치정보추적권을 소방방재청에만 부여되어 있는 것을 경찰청에도 줄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 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 처리되지 못 했던 것은 새누리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위치정보추적권을 부여했을 때 경찰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후영장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검찰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것을 검찰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계속 주장했고 우리 당은 검·경수사권을 검·경간에 조정해 오면 통과시켜주자는 입장을 제시해 왔는데, 그것을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루어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 경찰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에 한해서 여야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을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20개 이내의 품목이라고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합의안이 우리 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품목을 제한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약사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이것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구두로 약속받은 사항들을 부대조건으로 명기하여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4월에 국회를 하려는 한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의안처리선진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여야간 좀 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촉구하겠다. 오늘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대부분 오늘 아침 회의에 나오셨는데 처음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원내대표단에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5시로 소집되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이 우리에게 요구한 양보조항이 있었다. 우리가 양보를 수용한 것이다.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은 교섭단체 간 단 한명의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운영위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에게 6개월 전쯤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전체 의원에게 내용을 각 의원실로 발송했고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면 달라는 절차를 거친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내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되었던 안이다. 지난 총선 전에 두 가지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결이 안됐었다.

그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을 때 법사위에 며칠간을 두면 본회의에 올라 갈수 있는가를 60일과 120일 양론에서 타협이 안됐다. 이번 총선 이후에 90일로 중간 타협이 됐다.

또 하나는 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과 예산안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자동으로 상정되게끔 하게한 제도에 대해서 현행과 같은 국가재정법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국회의 제출되는 예산안의 제출시점을 당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지난 총선이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통과를 못 시켰지만 이번에 두 부분이 합의가 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던 것이다.

 

통과된 후에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이 ‘총선에서 이겼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전해 들었다. “우리가 총선에서 질 것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총선 전에 합의를 했지만 이겼으니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직권상정과 날치기, 몸싸움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한다.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3가지였다.

하나가 위원회안건조정제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90일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심사에서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 90일이 지나도록 안건조정위원회가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 다시 안건조정위원회의는 협의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첨부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뒀다.

패스트트랙에서 본회의 자동 회부된 안건은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재적의원 3/5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규정을 삭제됐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때 3/5의 서면 요구가 있어야만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다.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이 됐다는 것은 3/5 의원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앞 조항에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이 법사위에서 90일을 경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의무조항이다. 이것은 조항 상의 모순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이 아닌 일반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이것을 본회의에 올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직권상정은 없어졌는데 법사위가 심사종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회의에 올리겠는가.이 방법이 없지 않는가. 이 방법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새누리당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이 상임위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120일이 경과했을 때까지도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해 법의 상임위 간사가 합의해서 서면으로 요구하면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하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이 되는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하냐,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이견이 없이 통과된 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심사기간이 길어졌을 경우를 상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이의 없이 통관된 법에 대해 상임위 간사들이 왜 본회의 회부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됐을 때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상임위 간사간 합의에 의한 요구가 안 된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무례하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비정상적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까지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의안처리제도를 개선하려는 애초의 정신과 어긋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것이 옳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180일 6개월의 규정을 두어서 180일간에도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본회의에 무기명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결과가 나오면 본회의에 회부되는 조항을 넣어달라는 요구이고, 우리는 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사실상 열어놓는 길이고 직권상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그것을 통해 몸싸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로 한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에 의안처리제도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직권상정을 없애 몸싸움을 막자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은 법사위에서 일정부분 하면 넘어가지 않는가. 물론 3/5이다.

 

우리가 볼 때는 여야간 정말 첨예하게 입장이 다른 대립하고 있는 안건을 51:49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49%의 의사를 무시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여야간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에는 60%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사속에서 한 당이 60% 의석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항상 대화와 토론해서 타협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미 의회는 항상 대화와 토론과 타협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법을 제출할 때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독소조항이 있어서 결사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60%, 3/5의 찬성을 얻어서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견이 있더라도 당의 사활을 걸고 막는다는 법이 아니면 상관없지만 양 당 체제에서 어느 한 주체가 결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쪽은 60% 의석을 가진 이후에 추진하라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도 3/5도 종결되는 것이다. 물론 필리버스터는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제도가 갖는 한계 때문이다. 무제한 필리버스터라고 해도 생리적인 현상까지 해결하지 못한다. 한 분이 5시간을 넘어가긴 어렵다. 120명이 5시간을 토론한다 해도 한계다 있다. 무제한 의사진행을 방해는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이 드러남으로써 국민적인 여론이 환기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의견이 모아지면서 정치권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본회의에서 180일 지난 이후에 의장이 재적과반수로 표결하면 상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으니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2012년 4월 2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