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박지원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당론 발의 등)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9
  • 게시일 : 2012-05-30 11:36:06

박지원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당론 발의 등) 모두발언

 

일시 : 2012530일 오전 1030

장소 : 국회 당대표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지금 통합진보당의 비례 경선 부정문제로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결국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빠른 정리를 요구했다. 특히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의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연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제 두 분의 통합진보당 비례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첫째, 법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징계를 윤리위원회에서 하려면 임기가 시작된 후, 즉 오늘부터 일어난 일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다.

둘째,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를 제기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2/3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으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 이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첫째, 적법한 당선인인가. 둘째, 겸임금지 조항의 위반 여부. 셋째, 피선거권의 유지 여부일 때만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두 분의 의원은 적법한 당선인인가에 해당될 수 있다. 우리당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2001719‘2000헌마91’의 판례가 있다. ,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를 추천 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 바,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례가 나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격심사 규정의 두 분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통합진보당에서는 비례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에서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 들어오지 말게 하자고 하는 것 역시 그 법을 제정해 공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런 배경설명을 기조로 해서 정리하겠다.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두 분의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새누리당이 공천했던 김형태, 문태성 의원도 같은 차원에서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19대 국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둘째, 새누리당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통합진보당에 1석을 할애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다. 박기춘 수석이 협상을 하면서 현재 원내의석이 사실상 150:150 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까지 갖는다고 하면 이제 야권에 9:9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다. 우리는 문방위, 정무위의 분리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협력했다. 따라서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담을 하기 때문에 잘 조정되리라고 믿는다.

,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1분도 얘기하지 않았다. 선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얘기해서 제가 알았다라고만 답변한 적이 있다. 알았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해석해 주기 바란다.

 

셋째, ‘상임위원회 배정을 통합진보당의 특정의원들이 특정상임위에 배분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기밀이 나갈 수 있다고 마치 우리가 옹호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그 분들이 국회법을 대단히 잘못알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지금까지의 관례는 비교섭단체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못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를 할 때도 그런 문제로 비교섭단체 의원이나 국회의장과 전혀 협의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밝혀둔다.

 

2012530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