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97
  • 게시일 : 2018-05-21 11:21:00

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521() 오전 91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추미애 대표

 

방금 전 김태년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우리당의 6.13 지방선거 공약집을 전달받았다. 공약집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우리당의 다짐이 담겨져 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이 우리당의 공약집을 들고 국민 속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 들어있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와 함께 실현시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방미 길에 오른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맞물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논의하며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번의 정상회담, 15번의 전화통화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담 이틀 전인 어제도 양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북한의 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흔들림 없는 한미공조를 보였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놀란 리더십을 보이며 얽히고설킨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잘 헤쳐 왔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급물살을 탔던 대화국면에서 남--미 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처럼 신중하고도 차분하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으로 한반도 평화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난 주말에 극적으로 일자리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협상 내내 흔들리지 않고 국회 정상화에 힘쓴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야당은 지난해 일자리 중심 추경안을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발목을 잡았다. 어제 반장식 일자리 수석비서관의 브리핑에서 보았듯이 추경안을 반대했던 야당의 기우와 달리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났다. 상용직 근로자가 30만명 내지 40만명 규모로 증가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어렵사리 국회에서 통과된 일자리 추경안이 청년 실업에 단비가 되고, 위기 산업 지역에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검찰이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포함해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 의원이 대검 반부패 부장 등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다는 혐의는 구속영장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 윗선의 수사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었기 때문이다. 자문단 구성은 대검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결론이 아니었나 싶다. 권 의원에 대한 핵심 혐의인 수사외압에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반드시 사법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적폐의 온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법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사법 오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

 

조금 전 예결위원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됐다. 추경안 제출 46일만이고, 국회정상화 7일 만에 진통을 겪고 예결위에서 통과됐다. 야당이 정부 추경안 92개 사업 중 50개 사업, 15천억 감액을 주장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주말까지 반납하고 심사에 최선을 다 해준 여야 의원들을 통해 통과 되었다. 최선을 다해준 여야 예결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추경안은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약 385백억 원 거의 그대로 통과 되었다. 218억 정도가 삭감되어 약 383백억 정도가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에서 특기할 것은 청년 실업, 산업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다. 군산의 경우, 23개 사업 9514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직접효과, 체감도 높은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 지역 업종 대책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2021년까지 최대 18~2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여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은 소득, 주거, 자산형성, 창업자금, 지역 및 사회경제적 일자리 등 새로운 취업기회, 선취업 후진학 비용,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의 지원도 받게 될 것이다. 고용유지 지원금과 생계 지원 확대, 업종전환과 재취업 지원, 조선,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당국도 추경집행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추경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5월 국회 종료까지 불과 열흘 남았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하면서, 계속 헌법을 무시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326,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한에 따라 헌법개정안을 발의, 헌법 130조에 정해진 의결시한 60일이 바로 내일 모레인 24일이다. 또한 29일은 국회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만료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국회법 152항에 따라 24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되었는데, 자칫 없는 수장 없는 국회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24일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본회의 개최 의무일이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해서 개헌안을 의결하고 의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겠다. 현 국민투표법은 2014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권리의 침해이다.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개헌과 별개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6월 지선과 개헌 동시투표도 무산된 마당에 국민투표법은 더 이상 쟁점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번 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 진행여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이다. 제가 들은 바로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어제 한미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고 돌발적인 북한변수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70년 분단의 그림자는 한 순간에 벗어날 수 없다. 내일 있을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 북미정상회담,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윤관석 최고위원

 

앞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는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당연한 의무를 지키는데 소홀했고, 이를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께서는 의무를 다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는 524일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국회법 제15조에는 국회의장단 선거는 임기만료인 5295일 전인 오는 24일에 치러져야 하며, 또한 헌법 제131조에는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오는 24일에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개헌안은 강행규정으로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표결처리 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위헌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장단 구성 등 국회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신속히 합의하고 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852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