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전시의 시민사회 기반 해체 3개조례 폐지는 반시대적 폭거
대전시의 시민사회 기반 해체 3개조례 폐지는 반시대적 폭거
지방분권 강조하는 시대적 명령에 위배... 즉각 철회 할 것, 엄중 경고
대전시가 최근 ‘대전광역시 NGO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민사회 기반을 해체하려는 대전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지역의 현실과 시민의 필요를 외면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대전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해당 조례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 등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해왔다. 해당 조례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와 공동체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것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이끌어 오는 성과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센터 운영 종료 등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이유만을 내세우며 시민사회가 펼쳐온 공공의 성과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다.
더욱이 대전시는 이번 폐지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였다. 이러한 독단적 행정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막겠다는 제2의 ‘입틀막’이나 다름없는 행태이다.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보장하는 이 조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방 분권과 확대를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에 부합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제도적 자산이다.
대전시가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사회 3개 조례 폐지로 빚어질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심대한 침해는 대전시가 오롯이 져야 할 중대한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