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패스트트랙 벌금형 이장우 시장,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장우 시장,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패스트트랙 불법…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사죄다.
‘동물국회’로 불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시장에게 벌금 750만 원이 선고됐다.
기소 후 5년 10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진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범죄자’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 시장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당시의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법적 판단을 뒤틀고 정치적 언어로 불법을 미화하려 한 이러한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다.
이는 폭력행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아집이자, 법과 시민을 동시에 무시하는 행동이다.
행정 책임자인 시장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사죄다.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 시장은 즉각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폭력을 미화’하거나 ‘침묵으로 버티는’ 모습은 시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다.
상처 입은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궤변과 침묵을 멈추고 대전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것이 공직자로서 남은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