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예비후보자 공모

  • 게시자 : 대전광역시당
  • 조회수 : 1,966
  • 게시일 : 2026-01-09 17:01:34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예비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6조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함

 

 

1. 공모지역 : 대전광역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비례 포함)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

현직 기초단체장, 구의원 + 현직이 아닌 출마예정자 전원

 

2. 신청기간 : 2026. 1.12.() 11:00 ~ 22.() 18:00시 까지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 (당규 제2호 제51)

- 성평등교육 포함 당내 교육연수 16시간 이상 이수 (당규 제10호 제274)

2022. 6. 1. ~ 신청일 현재까지

- 즉시 복당이 허용하는 경우 피선거권 부여 (6개월 이내 각급선거)

- , 공직선거법 및 당헌당규 상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 제외

 

 

4.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에 관련서류 업로드 https://daejeon2026.minjoowin.kr/

대전시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요청 일부서류 원본 제출

 

5. 심사비 : 1,000,000(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입금)

접수계좌 : 농협 1165-01-063755 /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비용감면 : 20대 청년 및 중증장애인 (심사비 면제)

30~45세 이하 청년 / 65세 이상 : 50% 감면 (, 현직 제외)

 

6. 유의사항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신청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당규 제10호 제6조 제7)

-대전시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자격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허위 경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하며,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모든 증빙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하며, 추후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서류와

상이하거나 다른 사실이 발견될 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당규 제10호 제37조 제6)

- 최종학력증명서는 원본일 경우 기간 제한 없음

 

- 2차 공모 : 일정 미정(추후 공지)

 

7.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서류 목록 : [별첨 2] 참조

판결문 원본 제출시한 : 2026. 1.22.() 18시까지 대전시당 사무처로 도착 완료해야 함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 서현빌딩 8,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8. 문의사항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042-254-6936

 

별첨

공천관리시스템 사용가이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

후보자 제출서류 서식별 작성 가이드

 

 

2026. 1. 9.()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