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 후보자 공모 공고

  • 게시자 : 대전시당
  • 조회수 : 793
  • 게시일 : 2022-04-13 17:59:34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 후보자 공모 공고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2261일 실시하는 제8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비례대표지방의원(광역의원, 기초의원)공직후보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공모지역

1) 비례대표 대전광역시의회 1

2) 비례대표 각 구 의회 5(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

당헌 제6조 제11호 및 당규 제1027,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 접수 당일까지 입당하고 당비약정을 한 권리당원

예외조항 : 대통합을 위해 복당이 허용된 자,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 제출된 자,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승계된 당원,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 당원 (22.06.01.기준), 공직 사임 후 복당한 자, 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20대 대통령선거에 기여한 경우로 인정받은 자 (승인: 당대표, 사무총장, 도당위원장), 피선거권 예외적용 요청서 제출자중 비대위 승인

 

, 대전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판정 받은 자와 지역구 신청자(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 2022414() 09~ 420() 18시까지

 

4.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선발인원 : 광역비례 3, 기초비례 2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해 시민·권리당원 배심원단에 의한 공개경쟁방식으로 최종 후보 순위선정(, 여성후보는 홀수 순번을 부여함)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은 경선가점 기준 적용(, 최종순위결정시는 미적용, 별첨자료참고)

 

5. 신청서류 접수 방법 - 현장접수만 가능

, 본선진출자에 한해 후보등록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공직선거 후보자 원본서류 대전시당 현장접수 (매일 09~18)

- 본인 직접 방문 (혹은 대리인 접수)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일부 서류는 발급하는데 2~3일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접수비와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문의 사항 : 대전시당 사무처 ( 042-254-6936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37, 8(서현빌딩)

 

7. 후보자 등록신청비 :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

최종 선출된 후보는 등록비 외 법정선거비용의 20% 내외의 특별당비를 납부하여야 함.(추후공지)

접수계좌 : 농협 1165-01-063755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감면대상 및 신청비(, 현시점 선출직공직자는 감면 대상 제외)

3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50%감면) : 광역 100만원, 기초 50만원

34세 이하(70%감면) : 광역 60만원, 기초 30만원

29세 이하 (80%감면): 광역 40만원, 기초 20만원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이체 시 본인명으로 입금

- 현금납부 불가, 이체 후 이체 영수증 제출

8. 접수서류 (홈페이지 공지 별첨 서류 참조)

1. 후보자추천신청서 1

2.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원) 1

3. 주민등록등본 1

4. 당적증명서 1(중앙당 홈페이지 직접 발급 가능)

- 타당경력이있는 자는 탈당증명서 혹은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제출

5.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1(중앙당 홈페이지 직접 발급 가능)

- 성평등교육 포함 총 16시간 이상 교육 필수 (인정기간 2018.7~접수마감일까지,온라인교육인정)

6. 개인별 기록카드

7. 본인소개서 1

8.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 입금증 대체 가능

9. 최종학력증명서 1

10. 공직선거용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서약) 1(인터넷 발급 가능)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재판자료 및 소명서 제출

 

9. 유의사항

당규 제10호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무효처리 될 수 있음

허위 경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경우, 탈당자, 현재 타당 당적 보유자

도덕성 등에 심각한 문제나 공직후보자로 명백한 부적합 사유가 있는 때

본 위원회의 추가자료나 서류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경우

 

 

2022. 4. 13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