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예비후보자 공모(3차)

  • 게시자 : 대전시당
  • 조회수 : 369
  • 게시일 : 2022-03-24 16:33:31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예비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6조 제4항에 의거,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함.

 

1. 공모지역 :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장(구청장), 광역기초의원(구의원) 선거구

2. 신청기간 (3) : 2022. 3.24.() 18:00 ~ 3.30.() 18:00시 까지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3.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후 지정한 기간 (2020. 3.~2022. 2.) 내에 당비납부(직책당비 및 일반당비)를 완료한 권리당원

4.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등록 (검증 프로그램에 관련서류 업로드(https://n22.theminjoo.kr/))

5. 제출(업로드) 서류

후보자 추천신청서(시스템 내 인적사항 등록으로 갈음)

주민등록등본

당적증명서

당비납부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현황

이체확인증(송금증) 프로그램 내증명서 및 확인서’ [심사비납부확인서]에 업로드

6. 접수비 : 300,000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입금)

접수계좌 : 농협 1165-01-063755,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20대 청년(220301 기준), 중증장애인 : 심사비 면제

7. 유의사항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당규 제10호 제6조 제6)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신청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당규 제10호 제6조 제7)

공모 시점 이전에 정부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도 검증 신청하여야 함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검증을 거부할 수 있음

-허위 경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하며,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사항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042-254-6936

별첨 : 8회 지방선거 대전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제출서류 및 서식 안내.hwp

 

 

2022. 3.24.()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