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민사회 3개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는 시민사회 3개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시민 참여의 통로를 가로막고, 지방자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대전시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제도적 토대였던 ‘대전광역시 NGO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확충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사회 3개 조례) 의 폐지를 공론화나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례 폐지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시민사회를 행정의 동반자가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다.
시민사회 3개 조례들은 수년간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며, 대전시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왔다. 이 조례들의 폐지는 곧 시민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횡이다.
대전시는 청렴도 4등급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시민사회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조례 폐지에 몰두하는 모습은 후진적이고 반민주적인 시정 운영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독단적이고 위선적인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비판은커녕 오히려 이장우 대전시장의 ‘거수기’를 넘어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임시회 상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시의회가 시민이 아닌 시장의 눈치를 보며 입법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행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시민 없는 행정은 폭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더 이상 이 같은 폭력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대전시는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전시의회 또한 이장우 시장의 하수인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진정한 감시자이자 견제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김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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