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자료]행정통합 따른 ‘교육 현장 혼란 최소화’방안 모색

  • 게시자 :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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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1-21 16:35:02

행정통합 따른 교육 현장 혼란 최소화방안 모색

박정현 위원장 제기된 우려, 특례 조항에 꼼꼼히 반영할 터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가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현)21일 대전·충남 통합 관련 대전교사노조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통합에 따른 교원 인사 문제, 교육 자치권,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정현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길'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53' 체제 하에서 대전·충남을 통합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 10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통합 후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 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위원장은 "현재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적용된다""대전 재직자는 대전에, 충남 재직자는 충남에 그대로 근무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발령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교육의 자주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법안에서 제외되었으며, 현행대로 단일 교육감을 선출하고 감사권 또한 교육청 내 특별 기구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확인했다.

박위원장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가 확보된 막대한 재원을 통해 낙후된 학교 시설 개선과 광역 교통망 확충에 투자할 것"이라며고 덧붙였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나, 교육계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점은 유감"이라며, "과거 1989년 분리 당시 겪었던 인사 적체 등의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안에 교사들의 생존권 보호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장 교사들은 '대전'이라는 도시 브랜드 상실 가능성과 인재 유출 가능성, 부교육감의 역할 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교육 현장의 우려를 특례 조항 에 꼼꼼히 반영하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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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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