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특권과 반칙의 '공짜 스카이박스', 이장우 후보 추악한 민낯 철저히 수사 해야

  • 게시자 : 대전광역시당
  • 조회수 : 122
  • 게시일 : 2026-05-19 21:15:38

특권과 반칙의 '공짜 스카이박스', 

이장우 후보 추악한 민낯 철저히 수사 해야 

 

 

 

민선 8기 이장우 시정이 보여준 도덕적 해이와 특권 의식이 마침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이장우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최고급 스카이박스 시즌권을 구단으로부터 상납받아 지난 2년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의 특혜는 티켓 전쟁을 치르며 한결같이 팀을 응원해 온 ‘보살 팬’을 호구 취급한 것으로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에 충분하다. 

 

이 후보 스스로 이 특혜가 법에 저촉됨을 알았던 모양이다. 

꼼수를 썼다. 

대전시는 스카이박스 시즌권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관변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시장 비서실이 스카이박스 이용 기관을 낙점하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그저 시즌권을 나눠주는 '티켓 창구'역할을 했다.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다. 

 

심지어 이들은 이용자들에게‘개인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아 달라’며 거듭 입단속을 했다. 자신들의 행위가 당당하지 못한 특혜성 야합이자,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한 명백한 증거다.

 

상남받은 스카이박스 이용권은 시장 비서실의 직접 통제 아래, 대기업과 관변단체 인사,언론계를 관리하는 '권력형 선심 행정'의 은밀한 아지트 역할을 한 셈이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우회 수령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사정당국은 대전시와 협의회, 그리고 해당 기업 간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파헤쳐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 성립 여부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장우 후보는 공짜 스카이박스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법과 정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6.3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