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에서..
자격증 하나 가지고 여러 직업을 할수 있는 자격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대..
이 자격증 하나가 영향력이 너무 큰 직업을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면..
이런 자격증은 어렵게 취득 하게 하거나..
혹은 이런 자격증에 제한을 두어서 직업 선택권을 줄여야 하는것 입니다..
바로..
변호사 자격증 입니다..
로스쿨을 졸업 하면 변호사 자격증은 기본이 됩니다..
이 변호사 하나로 자신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나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대..
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었을때..
판사 혹은 검사로 신분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으로 판사 검사로 직종을 바꿀수도 있고..
개인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 할수 있거나...
혹은 개인의 능력치로 대형 볍률자문 회사로 취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법이라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사회적으로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수도 있고..
혹은 죄가 없다고 풀어 줄수도 있고..
혹은 이 유죄 혹은 무죄를 마치 정의의 실현인양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정치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정도면 변호사 자격증에 제한을 둬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 변호사 자격증을 아에 변호사 자격증은 변호사만 할수 있고..
판사 혹은 검사는 따로 시험을 봐서 이들에게 판사 혹은 검사만 할수 있게 해서..
판사 검사로 퇴임을 했을때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니 개업을 할수 없게 하거나 혹은 대형 로펌에 변호사로 취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 자격증에 한계를 두어야 하고 검사 판사도 퇴임 후에 변호사나 하지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것을 개헌 할때 반듯이 만들어 줘야 하고..
또한 공직에 있던 사람이 죄를 지었을때에는 자녀에 대해서 연좌제를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영하게 그 이익을 같이 했고..
오히려 속칭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혹은 항아버지 찬스로 그 자녀나 손자에게 혜택이 ㄷ로아 가는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좌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익을 같이 누렸으면서 자녀는 봐주자 라는 말 누구에게 유리 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사회에 공정한가 라는 이 공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서라도 이들에 연좌제는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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