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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원 최고위원선출 경선공론화 현장에서 배심원의 부적절한 발언 및 이에 관한 행사진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 2025-09-08 1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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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선출 경선공론화 현장에서의 당원배심원의 부적절한 발언 및 이를 제지하지 못한 행사진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당시 배심원단으로 3조에 배치되었던 당원입니다.

행사 전반부에, 후보자 12명을 3명씩 4조로 나누어 조별토론 및 배심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정 배심원의 질문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탈북주민자는 소수민족이다' 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탈북자' 도 '탈북주민' 도 '북한이탈주민'도 아닌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당의 공식행사에서 '소수민족' 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존중받을 수 있는 개인의 신념이 아닌, 반헌법적이고 레이시즘적인, 즉각 제지받아야 하는 발언입니다.

 

당시 조별토론 중이라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각 조에서의 발언은 각 조의 후보자/배심원/진행자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이는 해당 조 진행자가 즉각 제지하고 정정하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인 후보자의 면전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더더욱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며,

당 윤리규범 제 5조의 

  • ④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모든 질의응답은 녹음/녹화된다고 현장에서 안내받았기에 당에서는 해당 자료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일개 평당원인 배심원 한 명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당 차원의 행사였던 만큼 이에 대해 즉각적인 제지 및 정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당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교육수준은 상이하여 표현의 디테일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공적 자리에서 발언한 이상 표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 혹은 해당 행사 진행 주체 부서 차원에서라도 '적절치 못한 발언이며 당은 이러한 반헌법적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표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025-09-08

그렇죠. 공개되는 발언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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