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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의 의사에 반하는 중앙위는 해체가 답입니다.
맞습니다 중앙위도 대의원들이 하는건가요?? 어이가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당원게시판에 들어왔습니다!!
@방가방가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시 나가서 안들어 오면 되겠네.
비토 합니다. 정청래대표는 책임지고 사퇴 해야 합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거제돌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청래가 뭘 책임져야하는데요? 뭘잘못했죠
이거무슨 똥 인지 된장 인지 알고나 화를내고 저러는지 모르것네
하이구 그런 논리면 모든 법을 개정할 때 국민이 죄다 참여해야겠네. 아무리 똥청래 싸고 돌고 싶어도 말이 되게 해야지. 뭘 잘못했냐고? 그럼 뭘 잘했나. 아니지 논할 가치도 없네.
당헌당규 위반한 위법한 투표는 무효입니다 1.전당원투표 발의 위해 30일내 권리당원 10% 서명 필요(제35조 3항) -> 실시하지 않음 2.전당원투표는 발의부터 선거까지 20~30일 이내에 정한다(제38조 2항) -> 4일만에 공고 및 투표 완료
@거여여님에게 보내는 댓글
3.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30%)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찬성(제38조 3항) -> 16.8% 투표율 (30% 미만) 4.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이전까지 입당한 12개월이내에 6회이상 당비 납부당원에게 권한부여(제5조1항) -> 10월 한달당원에 투표권 부여
당의 시스템이 아직은 살아있음에 안도하고 중앙위의 중요성을 알게되었으며 이재명당대표 시절에도 당규개정함에 있어 당헌당규에 따라 7개월이 소요되는 기간동안 숙의를 거쳐서 진행한 일을 4일만에 날치기한 당규를 위반한 정청래 지도부는 사퇴해야지요
누가 당대표를 흔드나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다
1인1표 거부하는 기득권 수박세력 누구냐
“통일교 돈, 왜 민주당만 비켜갔나”… 한동훈 “민중기 특검도 해산 대상”
블루웨이브 속도가 너무 늦은데, 왜 시정하지 않나?? 책임자가 도대체 누군데 이 모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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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 소수 반대파의 고의적 부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이겁니다.
당원의 1인1투표권은 당연한겁나다
동의합니다. 1인2표제는 만시지탄으로 무조건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민주화를 30%가 채 되지 않은 소수들이 저지하기 위해 정족수를 채우지 않는 방법으로 똘똘 뭉쳐 부결시킨 것이죠. 그게 과연 '정당한 순서'인지는 각자 생각해보면 아주 명료하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건 그냥 소수의 기득권층이 현재의 기득권을 이용해 사다리를 차버리는 술수일 뿐, 민주주의나 정당한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규칙의 허술함을 이용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반대표를 던지면 70% 이상이 찬성이라 가결될게 뻔해 부결시키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반민주적 '당원'은 중앙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당원의 압도적 지지? 반명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는 친명이라 구라쳐서 당선된 당대표인데 정청래가 친명이면 변칙과 위반으로 점철된 전당원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겠지 그것도 대통령순방중에
맞습니다. 대의원제는 추인기능만 갖고 당원이 주인인 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중앙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반대한 분들은 신속히 당을 떠나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당은 기득권정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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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의 의사에 반하는 중앙위는 해체가 답입니다.
맞습니다 중앙위도 대의원들이 하는건가요?? 어이가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당원게시판에 들어왔습니다!!
@방가방가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시 나가서 안들어 오면 되겠네.
비토 합니다.
정청래대표는 책임지고 사퇴 해야 합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거제돌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청래가 뭘 책임져야하는데요? 뭘잘못했죠
이거무슨 똥 인지 된장 인지 알고나 화를내고
저러는지 모르것네
하이구 그런 논리면 모든 법을 개정할 때 국민이 죄다 참여해야겠네. 아무리 똥청래 싸고 돌고 싶어도 말이 되게 해야지.
뭘 잘못했냐고? 그럼 뭘 잘했나. 아니지 논할 가치도 없네.
당헌당규 위반한 위법한 투표는 무효입니다
1.전당원투표 발의 위해 30일내 권리당원 10% 서명 필요(제35조 3항) -> 실시하지 않음
2.전당원투표는 발의부터 선거까지 20~30일 이내에 정한다(제38조 2항) -> 4일만에 공고 및 투표 완료
@거여여님에게 보내는 댓글
3.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30%)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찬성(제38조 3항) -> 16.8% 투표율 (30% 미만)
4.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이전까지 입당한 12개월이내에 6회이상 당비 납부당원에게 권한부여(제5조1항) -> 10월 한달당원에 투표권 부여
당의 시스템이 아직은 살아있음에 안도하고 중앙위의 중요성을 알게되었으며
이재명당대표 시절에도 당규개정함에 있어 당헌당규에 따라 7개월이 소요되는 기간동안 숙의를 거쳐서 진행한 일을
4일만에 날치기한 당규를 위반한 정청래 지도부는 사퇴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