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합니다.
내란죄, 외환죄라고 또는 판단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12.3 비상계엄과 헌법기관 침탈관련 특검으로 하고, 관련하여 비상계엄 준비관련 모임, 군사적 긴장 고조행동,
선포과정 이후 군대동원 등 모조리 수사 가능한데,
뭐하러 국짐이 말장난할 빌미를 만드나요.
Fact를 지적하고 그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해 지시자, 참여자를 명확히 하면 자연스레 범죄가 성립하는데
왜 자꾸 명칭에 매몰되나요? 특검 지연이나 무산이 목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