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예견된 방통위 패소,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은 애초에 불법이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07
  • 게시일 : 2024-12-19 17:36:52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예견된 방통위 패소,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은 애초에 불법이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리한 방송 장악이 또다시 입증됐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방송 장악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에게 내려진 철퇴입니다. 

 

방통위 불법 2인 의결을 통해 진행된 이사장 해임처분은 위법 그 자체였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이나 염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MBC 뉴스와 프로그램에 내린 18건의 중징계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방통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권력의 뜻에 따라 해임 사유를 급조했고, 명확한 조사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언론 장악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두려 했습니다. MBC에는 경찰을 배치해 방송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방통위에 3차례에 걸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며 언론 통제를 끝까지 시도하려 했습니다. 언론에 총칼을 들이댄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결코 정쟁의 요소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