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수현 수석대변인] '재판소원제'를 '4심제'라고 왜곡하는 국민의힘은 새빨간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48
  • 게시일 : 2025-10-21 14:54:34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재판소원제'를 '4심제'라고 왜곡하는 국민의힘은 새빨간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4심제'라고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국민을 외면하면서, 허위 선동으로 제도 도입을 막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반하여 법원이 여전히 이를 적용하여 재판한다면, 그것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믿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한다면 누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둘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변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거나, 법정에서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떠올려보십시오. 적법절차는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재판으로 인생이 망가진 국민에게, 우리는 “무조건 참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셋째, 그 밖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입니다. 법관도 사람입니다. 실수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방치할 만큼 법원이 무오류의 집단이 맞습니까. 

 

국가 공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사법부의 재판입니다. 그러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한 경우 국민들에게 미칠 해악은 상상할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를 외면하고는 진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4심제’라는 프레임으로 개혁을 방해합니다. 사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3심제는 사법작용으로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 3심제로 이루어지는 사법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 다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재판소원에 대해 사법부가 매우 아파합니다. 하지만 개혁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부로서는 기득권을 내놓는 것이지만 국민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최후의 구제수단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이러한 우리 국민 즉, 나와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보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 어디에도 예외없이 미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