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드론조작으로 안보위기 획책한 윤석열과 내란세력, 이적죄 30년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드론조작으로 안보위기 획책한 윤석열과 내란세력, 이적죄 30년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원은 얼마전 윤석열과 김용현의 일반이적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군사작전의 외형을 만들고, 북한을 도발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북한의 도발에 맞선 정당한 국군 통제권의 행사였다는 윤석열과 당시 군 수뇌부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군 지휘권과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사적으로 남용하여 국군에 대한 국민과 군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국군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하는 작전을 기획하고 지시하였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해야하는 국군의 사명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군을 사적 목적으로 동원했고,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지만,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작전에 투입된 군용자산이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조작하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군용물을 폐기하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행위이자, 군에서의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와 이에 따른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여 부당한 작전을 계획하고 승인하였으면서, 오히려 작전을 알지 못했던 참모진을 탓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김용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참이 김용현의 의도를 의심하고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남북대치 상황에서 한반도에 어떤 위험천만한 국면이 펼쳐졌을지 아득합니다. 이들의 무도한 범행을 엄중히 단죄한 판결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사적 이익을 꾀하려 했던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내란의 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시민들의 절절한 염원을 잊지 않고, 다시는 국민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악용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튼튼히 방비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