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삶보다 대기업의 곳간이 더 중요합니까?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삶보다 대기업의 곳간이 더 중요합니까?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법안을 두고 “사업자 담합 합법화”, “시장경제 파괴”라며 또다시 공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호도하고 내용을 왜곡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악질적 행태입니다.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 기업, 가맹본부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대와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납품단가, 가맹계약 조건 등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떠안아야 했던 거래구조를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힘없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사업자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 마치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제도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법안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소상공인의 현실보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을의 위치에서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도 감수해야 했던 소상공인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담합이란 말입니까?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거래조건을 좌우하며 사실상 이윤을 과도하게 착취해온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노란봉투법까지 끌어와 “노동3권을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억지를 부리는 점입니다. 이번 법안은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하도급 관계에서 극단적으로 열위에 놓인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공정경제 차원의 입법입니다.
적용 대상도, 법적 근거도, 제도의 목적도 전혀 다른데 노란봉투법까지 한데 묶어 ‘갈등 입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무지하거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도 안 되고, 소상공인도 안 된다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의 긴 터널을 지나며 벼랑 끝까지 내몰렸습니다. 여기에 플랫폼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거래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살아갈 숨통을 틔워주고, 과도하게 쏠린 힘의 불균형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수십 년간 고착된 ‘갑과 을’ 구조를 완화해 상생의 공정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노동자와 서민, 소상공인이 더 이상 대기업과 거대 플랫폼에게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와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장치와 절차적 투명성까지 치밀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