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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올해 8월까지 회수 실적 ‘0’

  • 게시자 : 국회의원 염태영
  • 조회수 : 29
  • 게시일 : 2026-10-15 11:40:53

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올해 8월까지 회수 실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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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까지 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회수 실적 ‘0’…올해 신고 접수 6건

▸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 101건·채권보전조치 41건…같은 기간 회수 4건·1억4,900만 원

▸ 실회수금액 5억 원 이하 포상금 20%…금액 구간별 차등 산정

▸ 염태영 의원 “포상금 등 신고 안내 강화하고, 확보한 재산은 실제 회수까지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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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 실적은 총 4건, 1억4,900만 원이다.

연도별 회수 실적은 ▲2023년 1건·8,700만 원 ▲2024년 2건·5,000만 원 ▲2025년 1건·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01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39건 ▲2024년 26건 ▲2025년 30건 ▲2026년 8월까지 6건이다. 채권보전조치는 ▲2023년 14건 ▲2024년 12건 ▲2025년 11건 ▲2026년 8월까지 4건으로, 총 41건이다.

자료상 적발건수는 총 58건이다. HUG는 적발건수를 공사가 이미 파악한 건 등 반려 대상을 제외한 건수로 설명하고 있다. 제출자료는 연도별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개별 신고가 보전조치와 회수로 이어진 경과나 보전조치한 재산의 가액은 포함돼 있지 않다.

HUG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 실회수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실회수금액이 5억 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20%, 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이면 1억 원에 5억 원 초과분의 15%를 더해 산정한다.

실회수금액이 2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이면 3억2,500만 원에 20억 원 초과분의 10%를 더한다. 30억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4억2,500만 원에 30억 원 초과분의 5%를 더하며, 별도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초과분에 10%를 적용한다.

염태영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신고가 6건인 만큼 신고센터 이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수 편의성을 높여 유효한 신고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를 받고 재산을 보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전조치한 재산의 진행 상황과 회수 장애요인을 점검하고, 건별 후속조치를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