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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거래 끝났는데 계속 광고…서울 부동산 허위 매물 조치율 최저

  • 게시자 : 국회의원 염태영
  • 조회수 : 25
  • 게시일 : 2026-10-15 11:42:19

거래 끝났는데 계속 광고…서울 부동산 허위 매물 조치율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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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7개월간 부당한 표시·광고 의심 117만건…염태영 "허위매물 후속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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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광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물이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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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의 조치 완료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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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건수는 총 117만8천34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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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22년 9만5천161건에서 2023년 18만1천834건, 2024년 24만8천863건, 2025년 39만9천86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5만2천619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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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완료돼 실제 중개가 불가능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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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제공받은 매물정보와 실거래 신고정보를 대조해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광고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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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심 매물 가운데 62만5천211건은 부동산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 삭제 조치가 이뤄졌고, 55만3천134건은 공인중개사가 검증 이전에 자체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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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의심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된 사례는 총 3만6천690건으로, 이 중 2만9천846건(81.3%)은 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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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조치 완료율은 서울이 66.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서울은 통보된 7천522건 중 4천985건만 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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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97.1%)과 경남(96.2%), 부산(96.1%)은 비교적 높은 조치 완료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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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위반 의심 통보 건수가 1만9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 중 2천397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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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의 미완료 건수는 총 4천934건으로 전국 미완료 건수의 72.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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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은 "허위 매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허위 매물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거래 끝났는데 계속 광고…서울 부동산 허위 매물 조치율 최저」, 2026. 10. 15.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41313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