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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HUG 무담보채권 1 조 넘었는데 …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 · 추심은 올해 9 월에야 시작

  • 게시자 : 국회의원 안태준
  • 조회수 : 32
  • 게시일 : 2026-10-17 16:50:41

HUG 무담보채권 1 조 넘었는데 …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 · 추심은 올해 9 월에야 시작

 

- 무담보채권 잔액 2023 년 1,444 억 → 2026 년 8 월 1 조 175 억 , 3 년도 안 돼 약 7 배

- ​건수도 1,578 건 → 1 만 64 건 … 올해 8 월까지 신규 발생액만 4,287 억원

- ​감사원 “ 부동산은 조사하면서 금융재산은 조사 안 해 … CA 사 활용 가능했는데도 미조치 ”

- ​HUG, CA 사에 수천억 규모 채권추심 맡기면서 금융재산 확인 · 압류는 2026 년 9 월 신규 추진

- ​안태준 “ 보증금 대신 갚아주는 것만큼 끝까지 회수하는 것도 HUG 의 기본 책무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담보물을 경 · 공매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무담보채권 잔액이 1 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 채무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확인해 압류 · 추심하는 제도는 올해 9 월에야 처음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HUG 의 무담보채권 잔액은 2023 년 1,444 억원에서 2024 년 2,939 억원 , 2025 년 5,962 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 월에는 1 조 175 억원을 기록했다 . 같은 기간 건수도 1,578 건에서 1 만 64 건으로 증가했다 .

 

 

반면 감사원 감사 결과 HUG 는 그동안 채무자의 부동산은 조사하면서도 예금 등 금융재산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고 , 신용정보회사 (CA 사 ) 를 통해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압류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은 15 일 HUG 국정감사에서 금융재산 확인부터 압류 · 채권보전 ,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무담보채권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 1,444 억 → 1 조 175 억 … 3 년도 안 돼 무담보채권 약 7 배

HUG 는 전세보증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채권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

 

 

이 과정에서 담보물을 처분하고도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무담보채권으로 관리된다 .

 

 

HUG 의 무담보채권 잔액은 △ 2023 년 1,444 억원 ·1,578 건 △ 2024 년 2,939 억원 ·3,749 건 △ 2025 년 5,962 억원 ·8,048 건 △ 2026 년 8 월 1 조 175 억원 ·1 만 64 건으로 급증했다 . 불과 3 년도 되지 않아 금액은 약 7 배 , 건수는 6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

 

 

HUG 「 채권관리규정 」 은 담보만으로 채권 전액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 재산이 발견되면 회수실익을 검토해 가압류 · 가처분 등 필요한 채권보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 올해만 4,287 억 새로 생겼는데 실제 회수액은 73 억

신규로 발생하는 무담보채권 규모와 실제 회수액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

 

 

연도별 무담보채권 신규 발생액은 △ 2023 년 395 억원 △ 2024 년 1,512 억원 △ 2025 년 3,065 억원 △ 2026 년 8 월까지 4,287 억원으로 증가했다 . 반면 연도별 회수액은 같은 기간 각각 18 억원 , 17 억원 , 42 억원 , 73 억원에 그쳤다 .

 

 

다만 해당 신규 발생액과 회수액은 동일한 채권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가 아니어서 이를 단순히 ‘ 회수율 ’ 로 볼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매년 새로 쌓이는 무담보채권 규모에 비해 실제 회수되는 금액 자체가 현저히 작아 , 급증하는 구상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 담보물 경 · 공매 3,941 건인데 일반재산 배당받은 건 14 건

담보 외 일반재산을 통한 회수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이 HUG 서울서부관리센터를 표본 조사한 결과 , 2023 년부터 2025 년까지 담보물 경 · 공매는 3,941 건 진행된 반면 일반재산 경매는 735 건에 그쳤다 . 특히 일반재산 경매를 통해 실제 배당까지 받은 사례는 14 건에 불과했다 .

 

 

담보 처분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등 금융재산까지 적극적으로 찾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 감사원 “ 예금 등 금융재산 조사 안 해 …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

문제는 HUG 가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단 자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 HUG 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 이른바 CA 사에 재산조사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의 경우 CA 사를 활용해 채무자의 카드발급정보와 예금계좌 개설정보 등을 확인하고 , 확인된 예금계좌를 압류해 채무변제를 유도하고 있다 . 캠코가 2024 년 CA 사에 위탁한 채권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1,287 억원이었다 .

 

 

감사원은 HUG 역시 CA 사를 통해 금융정보를 파악하고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바 있다 .

 

 

■ CA 사에 채권추심 맡겨놓고 금융재산 압류는 올해 9 월에야

HUG 는 2025 년 이후 CA 사에 대규모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해 왔다 .

 

 

그러나 의원실이 CA 사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한 실적과 압류실적을 요구하자 HUG 는 “2026 년 9 월부터 신용정보사의 채무자 금융정보 파악을 통한 압류추심 제도를 신규 추진 중 ” 이라고 답변했다 .

 

 

즉 그 이전까지는 CA 사를 통한 금융재산 확인 실적도 없었고 ,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도 없었으며 , 이를 통해 실제 회수한 금액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2023 년부터 2026 년 8 월까지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의뢰는 총 1 만 1,520 건 , 채권추심 위임은 2 만 209 건 ·9,976 억원에 달했지만 , CA 사를 통한 금융재산 확인 및 이에 따른 압류 · 회수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무담보채권이 이미 1 조원을 넘어선 뒤에야 금융재산 압류 · 추심 제도를 도입한 만큼 , 기존 채권관리 방식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 “ 금융재산 확인 → 압류 → 실제 회수까지 실적으로 관리해야 ”

안 의원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 확인 →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 실제 회수까지 전 과정을 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특히 전세보증사고 등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HUG 의 재무부담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안태준 의원은 *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HUG 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 국민의 돈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구상해 최대한 회수하는 것 역시 기본적인 책무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무담보채권은 2023 년 1,444 억원에서 올해 8 월 1 조 175 억원으로 약 7 배 늘었는데 , 채무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찾아 압류 · 추심하는 제도는 올해 9 월에야 시작됐다 ” 며 “ 채권 증가 속도에 비해 회수체계의 정비가 지나치게 늦었던 것 아니냐 ” 고 말했다 .

 

 

안 의원은 “ 감사원도 HUG 가 금융정보를 파악해 압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었는데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며 “ 앞으로는 CA 사를 활용한 금융재산 조사를 적극 확대하고 , 금융재산 확인에서 압류 · 채권보전 ,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무담보채권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