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남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남희 “대법관 공석 계속 두나”⋯법원행정처 “그것도 하나의 방안”
김남희 “대법관 공석 계속 두나”⋯법원행정처 “그것도 하나의 방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공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 국민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제청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 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하지 않겠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며 “그냥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 처장은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이 제청이 확실히 반려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법원행정처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한 해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4만건에 육박한다”며 “대법관 공석 이후 사건 배당·처리 건수와 미제사건·장기미제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노 처장은 “그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대법관 공석이 재판에 미친 영향과 피해를 분석하고 있느냐”고 묻자 법원행정처장은 “아마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피해를 국민에게 입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으면 이제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법부의 입장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자체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