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송옥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관 한계 극복 애니멀폴리스 도입”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관 한계 극복 애니멀폴리스 도입”
- 현행 동물보호관 배치 재량·업무 겸직으로 대응 실효성 저하 지적
- 지자체별 의무 배치 및 전문교육 의무화, 국고 지원 근거 법제화 모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초동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대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 시·도 단위에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이른바 '애니멀폴리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2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행 동물보호관 제도가 배치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재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애니멀폴리스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위를 부여받아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해 피의자 신문, 증거 수집, 검찰 송치 등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배치 여부와 인력 규모가 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다수 기초 지자체에는 동물보호관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배치된 인력마저도 일반 축산, 반려동물 복지, 행정 인허가 등 고유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긴급 동물학대 신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임용 시 수사 절차, 동물학대 감식, 증거 수집 등 현장 수사에 필요한 전문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초동수사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또한 행정공무원 기반 특사경의 관할 구역 공간적 한계로 인해 타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광역 단위로 벌어지는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강력한 공권력이나 신변 안전 확보 장치가 부족해 현장 통제력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동물학대 전담 수사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국가 경찰 조직 내부에 동물 전담 경찰인 '디에렌폴리티(Dierenpolitie)'를 창설해 정식 경찰 권한과 전국 통합 긴급신고 전화(144) 네트워크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 역시 주 법 및 지자체·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애니멀 캅(Animal Cops)' 수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송 의원이 제안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의 인구, 등록대상동물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수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관 임용 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수사절차, 감식, 증거수집, 법령 등) 이수를 의무화하고, 임용 후에도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제화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동물보호관을 중심으로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관서 및 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재정 여건에 따른 지자체별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동물보호관 배치, 전문교육, 전담수사반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운영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감에서 송 의원은 "동물학대는 단순 동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간 대상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동물보호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와 지자체별 의무 배치, 전문교육 의무화, 관할 수사당국과 수사협력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 동물보호관의 전문교육과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조직(애니멀폴리스) 설립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