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위장 전입' 등 부적격 판정만 1만 건 달해!

윤준병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위장 전입' 등 부적격 판정만 1만 건 달해!”
시범사업 10개 군 사전 현장조사서 10,224건 부적격, 관외전출 4,098건, 주3일 실거주 위반 2,448건
청양군 실거주 위반 905건·연천군 부적격 1,810건 등 주소지 위장 전입 심각, 사후 부정수급도 33건
윤 의원, “인구 5%·가맹점 15.4% 증가 등 성과 뚜렷, 제도 효과 살리려면 엄격한 검증으로 누수 막아야!”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기본소득 수령만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놓는 이른바 ‘무늬만 농촌 주민’ 등 부적격 신청 사례가 대거 확인돼 실거주 검증 체계 고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지급 전 실거주 현장조사를 거쳐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부적격으로 판정된 건수가 총 10,2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부적격 판정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소득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전출’이 4,098건(40.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실제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서류상 전입만 유지한 ‘실거주 요건 위반(주 3일 미충족)’ 건수도 2,448건(23.9%)에 달했다. 이어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군 입대·주택 외 건축물 거주·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가 1,996건(19.5%)으로 뒤를 이었다.
○ 지자체별로는 충남 청양군의 경우 전체 부적격 1,933건 중 실거주 요건 위반이 무려 905건(46.8%)에 달해 위장 전입 의심 사례가 가장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남해군 역시 실거주 위반 건수가 463건에 달했다. 전체 부적격 규모로는 경기 연천군이 1,810건(관외전출 921건 등)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안군 1,202건, 정선군 1,097건 순으로 집계되어 10개 군 전역에서 광범위한 부적격 시도가 확인됐다.
○ 사전 현장조사 단계에서 미처 걸러내지 못하고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사후 감사·점검을 통해 적발되어 환수 조치된 사례도 발생했다. 2026년 8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33건(환수액 510만 원)으로 확인됐다.
○ 적발 사유는 대부분 ‘실거주 요건 위반’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곡성군이 18건(270만 원 환수)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옥천군 5건(75만 원 환수), 전북 장수군 5건(75만 원 환수), 충남 청양군 2건(30만 원 환수) 순이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신청’ 부정수급 3건(60만 원 환수)이 적발되기도 했다.
○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한 10개 군을 분석한 결과, 7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5% 늘어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임이 입증됐다”며 “이처럼 뚜렷한 정책 성과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의 부적격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도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자체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대 추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거주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단 1원의 혈세 낭비도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저 실거주 현장조사를 거쳐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부적격 판정된 건수 및 사유
2.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적발 현황(26.8월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