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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 보도자료] 김남국 의원, “해외직구 전자기기, 전파인증 없이 1년 내 되팔면 최대 징역 3년 … 97% 내사종결, 누구 위한 단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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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참 고 자 료 | 사 진 | 문 의 |
2026. 10. 22.(목) 배포즉시 보도가능 | 1 | 1 | |
김남국 의원, “해외직구 전자기기, 전파인증 없이 1년 내 되팔면 최대 징역 3년 … 97% 내사종결, 누구 위한 단속인가” |
- 최근 5년간 전파법 위반 2,285건 적발, 2,214건 내사종결·검찰송치 단 71건 - 개인이 사용하던 전자기기 1대 판매해도 형사처벌 위험 … 조사·소명 부담까지 - 김남국 의원 “상업적 반복 판매와 개인의 일회성 거래 구분해 1년 제한 개선해야” |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1년 이내에 중고로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운데, 실제 적발 사건의 96.9%가 내사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규제가 일반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조사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전파법」과 동법 시행령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기기 1대에 대해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하고 있지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도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 없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반입 후 1년이 경과한 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됐지만, 실제 사용하던 제품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고 전자기기 거래는 이미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개인 중고폰 총거래 규모는 2023년 620만 대에서 2025년 681만 대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직구 전자기기에는 여전히 획일적인 1년 제한과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판매 관련 전파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285건으로, 이 중 2,214건(96.9%)이 내사종결됐다. 검찰송치는 71건(3.1%)에 불과했다.
중앙전파관리소도 전자기기 1대를 한 차례 판매한 경우에는 내사종결하고, 2대 이상 판매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검찰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반 유형별로도 1대·1회 개인 중고판매가 2,214건으로 전체 적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 스스로 일회성 중고거래와 반복판매를 구분해 처리하면서도, 일회성 거래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내사종결되더라도 소비자가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판매한 뒤 전파관리소에 거래자료와 경위서, 재발방지 서약서까지 제출했다는 경험담도 확인됐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단순한 중고거래로 조사와 소명 부담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전파법상 적합성평가(전파인증)의 목적은 전파 혼신·간섭 방지와 인체 보호에 있지만, 전자기기의 기술적 안전성이 반입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보유기간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판매의 반복성, 제품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은 “정부 스스로 일회성 중고거래는 대부분 내사종결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형사처벌의 위험과 조사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 규제인지 의문”이라며 “중고거래가 국민의 일상이 된 만큼, 현행 1년 기준의 합리성과 형사처벌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파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는 필요하지만, 상업적 반복 판매와 개인이 사용하던 전자기기 한 대를 처분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며 “위험성이 낮은 전자기기의 일회성 중고판매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외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ㅇ 해외직구 제품 관련 전파법 위반 적발 현황
조치결과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9월 | |
해외직구 위반 | 검찰송치 | 12 | 19 | 21 | 13 | 6 |
내사종결 | 523 | 363 | 411 | 616 | 301 | |
합계 | 535 | 382 | 432 | 629 | 307 | |
※ 「전파법 제58조의3」, 「동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나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내사종결
- 다만 2대 이상을 판매하거나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된 경우 검찰송치
ㅇ 위반 유형별 구분
위반 유형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9월 |
2대 이상 판매 | 5 | 15 | 16 | 4 | 5 |
2회 이상 판매 | 7 | 4 | 5 | 9 | 1 |
1년 이내 개인 중고판매 (1대, 1회 판매) | 523 | 363 | 411 | 616 | 301 |
합계 | 535 | 382 | 432 | 629 | 307 |
ㅇ 판매 품목별 구분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9월 |
태블릿PC | 246 | 95 | 95 | 299 | 82 |
음향기기(DAC, 앰프 등) | 17 | 84 | 114 | 21 | 54 |
키보드, 마우스 | 30 | 39 | 64 | 104 | 41 |
스마트폰 | 123 | 51 | 28 | 16 | 5 |
노트북, 미니PC | 5 | 1 | 30 | 73 | 16 |
블루투스 헤드셋, 이어폰 등 | 15 | 25 | 22 | 27 | 18 |
UMPC, 게임기기 등 | 1 | 2 | 21 | 19 | 58 |
모니터 | 2 | 5 | - | 34 | 9 |
기타 | 96 | 80 | 58 | 36 | 24 |
합계 | 535 | 382 | 432 | 629 | 307 |
ㅇ 판매 수량별 적발건수
판매수량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9월 |
1대 | 519 | 361 | 405 | 601 | 249 |
2~10대 | 16 | 20 | 27 | 28 | 57 |
11~50대 | - | 1 | - | - | 1 |
51~100대 | - | - | - | - | - |
100대 이상 | - | - | - | - | - |
합계 | 535 | 382 | 432 | 629 |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