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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콘센트만 있고 플러그는 없는 친환경 항만… 설치해도 쓰지 않는 AMP

  • 게시자 : 국회의원 임미애
  • 조회수 : 6
  • 게시일 : 2026-10-25 20:29:19

콘센트만 있고 플러그는 없는 친환경 항만… 설치해도 쓰지 않는 AMP

 

  • - 부산 감만부두 AMP, 2023년 이후 이용 27회… 2026년 7월까지 올해 이용 실적 '0'
  • - 설치 평가기준 미달 8개 선석에 약 496억 원 추가 설치 계획
  • - 항만공사마다 이용률 계산 제각각… 기존 시설 이용 실적은 신규 설치 평가에서 빠져
  • - 임미애 의원 “설치 실적보다 실제 이용이 중요… 선박 수전설비 지원과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항만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기존 시설의 이용 실적을 따지지 않고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에는 전기 공급시설을 늘리면서 정작 선박이 이를 사용할 여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선박은 부두에 머무는 동안에도 자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이때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주변 대기질을 악화시킨다. AMP는 정박 중인 선박이 발전기 대신 육상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친환경 항만시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공사마다 AMP 이용률 산정방식이 달랐다. 부산항만공사는 수전설비를 갖춘 선박 중 실제 이용한 선박의 비율을 계산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접안 횟수 대비 전력 공급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울산항만공사는 선박 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설비용량 대비 전력 사용량을 활용한다.

이처럼 항만별 실적을 비교하기 어려운데도 해수부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2019년 구축계획과 2025년 개선안 모두 신규 설치 우선순위를 평가하면서 기존 시설의 이용 실적도 반영하지 않았다.

부산 북항 감만부두가 대표적이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AMP 이용은 총 27회에 그쳤다. 2023년에는 이용 실적이 없었고, 2024년 10회, 지난해 17회 사용된 뒤 올해는 한 차례도 이용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북항 신선대부두는 지난해에만 114회 사용됐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2028년 감만부두 1·3선석에 약 50억 원을 들여 AMP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설비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설치부터 추진하는 셈이다.

설치 우선순위 기준에 못 미치는 선석도 계획에 포함됐다. 2025년 개선안은 수전설비를 갖춘 선박의 입항 횟수 50회 이상, 수전설비 설치율 10% 초과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감만부두는 17회와 2.5%, 신선대부두는 11회와 2.3%, 신항 6부두는 30회와 7.7%에 그쳤다. 이들 8개 선석의 사업비는 495억 7천만 원으로, 단기 구축계획의 33.7%에 달한다. 향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더라도 충분한 수요 예측과 경제성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선박의 수전설비 부족이다. 항만에는 AMP 설치 의무가 있지만, 선박의 수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이며 일반적인 이용 의무도 없다. 항만에 콘센트는 설치했지만 전기를 공급받을 선박의 '플러그'가 부족한 셈이다.

해외에서는 선박의 육상전원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부터 주요 항만에 정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에 사용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중국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에 육상전원 또는 승인된 배출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두고 있다.

선박 수전장치 설치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전기요금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수부는 전기요금 특례와 관련해 2019년 이후 협의 기록이 없으며, 올해 5월에야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설 확대에 비해 실제 이용을 유도할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23일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AMP는 항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고 앞으로 확대해야 할 시설”이라면서도 “설치만으로는 대기오염이 줄지 않는다. 선박이 실제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AMP 이용 실적의 신규 설치 평가 반영 ▲설치 기준 미달 선석의 수요·경제성 재검토 ▲선박 수전설비 지원 확대와 요금 인센티브 등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설치 실적보다 실제 이용 실적이 중요하다”며 “콘센트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선박이 꽂을 플러그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부산 북항 감만·신선대부두 AMP 이용 횟수 (단위: 회)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7월 합계
감만부두 0 10 17 0 27
신선대부두 8 27 114 53 202

자료: 해양수산부·각 항만공사 제출자료, 임미애 의원실 재가공

※ 감만부두 AMP는 2021년 4월 설치

[참고자료 2] AMP 설치 기준 미달 단기계획 선석(2027~2030년) (단위: 회, %, 억 원)
단기계획 선석 수전설비 선박 입항 설치율 의무화 국가 기항 사업비
감만부두 1·3선석(2개) 17 2.5 491 50.3
신선대부두 1·2·3선석(3개) 11 2.3 204 213.7
신항 6부두 1·2·3선석(3개) 30 7.7 195 231.7
합계(8개 선석) - - - 495.7

자료: 해양수산부·각 항만공사 제출자료, 임미애 의원실 재가공

※ 2025년 구축계획 개선안 기준: 수전설비 선박 입항 50회 이상, 수전설비 설치율 10% 초과

※ 기준 미달 선석 사업비 495.7억 원은 단기계획 전체 사업비 1,470억 원의 33.7%

[참고자료 3] 항만공사별 AMP 이용률 산출기준
구분 이용률 산출식
부산항만공사 실제 AMP 이용 선박 척수 ÷ AMP 수전설비 보유 선박 입항 척수
인천항만공사 공급 횟수 ÷ 접안 횟수
울산항만공사 AMP 이용 선박 수 ÷ 총 선박 수(예부선, 관공선)
여수광양항만공사 AMP 설비 전력 사용량 ÷ AMP 설비 총용량

자료: 각 항만공사 제출자료(제출 산출식 × 100)

[참고자료 4] AMP 구축 우선순위 평가항목 비교
구분 2019년 구축계획(가중치 각 10) 2025년 개선안(단계별 컷오프)
평가항목 전력 인프라(고압·저압), 선박 입출항 횟수, AMP 선박 입출항 횟수, 미세먼지 배출량, 수요처 의견 연료소모량, 수전설비 선박 입항 횟수, 수전설비 설치율, 의무화 국가 기항, 정기선 기항, 평균 정박시간
기설치 AMP 이용 실적 없음 없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임미애 의원실 재가공

[참고자료 5] 해외 주요국 선박 육상전원 이용 관련 제도
국가 제도 주요 내용 시행
EU FuelEU Maritime 규정 주요 항만(TEN-T)에 2시간 넘게 정박하는 5천톤 이상 컨테이너선·여객선은 정박 중 전력을 육상전원으로 사용 2030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박 중 배출규제(At-Berth Regulation, 2020년 개정) 컨테이너선·냉동선·크루즈선은 정박 중 육상전원 또는 승인된 배출저감장치 사용, 자동차운반선·유조선으로 단계적 확대 2023년 1월부터 선종별 단계 시행
중국 항만·선박 육상전원 관리방법(2021년 개정) 수전설비를 갖춘 선박(유조선 제외)이 육상전원 설비가 있는 선석에 연안 3시간·내륙 2시간 넘게 정박하면 육상전원 사용 2019년 7월부터(배출규제구역)

자료: EU 규정 (EU) 2023/1805,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중국 교통운수부 「항만·선박 육상전원 관리방법」 등, 임미애 의원실 정리

※ 적용 대상·예외 등 세부 요건은 각국 원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