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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 건...보안 예산 10억 원은 ‘늑장 발주’로 공중에 날려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1
  • 게시일 : 2026-10-25 22:00:26

 

법원 해킹 시도 올해만 24만 건...보안 예산 10억 원은 ‘늑장 발주’로 공중에 날려

담당 : 강원모 선임비서관 / 2026년 10월 2일

 

  • - 법원 보안장비 예산 10억 원, 11월 늑장 발주 후 연말 불용 처리돼
  • - 해킹 시도 탐지 23만 9,145건(1~8월)… 전년 동기 대비 2.36배 대폭 증가
  • - 북한 해킹 1,014GB 유출 관련자 10명 전원 ‘무징계’… 감사보고서 제출도 거부
  • -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및 시정권고 이행 기한마저 지키지 않아 총체적 난국
  • - 김 의원 “보안 체계 부실 및 예산 집행 파행, 이번 국정감사서 집중 추궁할 것”

해킹 공격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보안장비 도입 예산을 늑장 행정으로 전액 불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규모 북한 해킹 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마저 솜방망이에 그치며, 법원의 정보보안 체계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 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전산망 침해 사고와 정보보호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관제시스템(SIEM)이 탐지한 해킹 시도는 총 23만 9,145건으로, 전년 동기(10만 1,205건) 대비 약 2.3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의 해킹 시도 건수가 2021년 이후 연간 발생 건수를 이미 크게 뛰어넘은 수치다.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 탐지·대응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8월 99,600 77,348 94,272 62,133 101,205 239,145
연간 142,514 126,212 114,070 98,171 141,528 ―

출처: 법원행정처

  • ■ 10억 원 규모 보안장비 예산, 연말 '늑장 발주'로 전액 불용… 법원의 안일한 태도

이처럼 해킹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법원행정처는 안일함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전자소송포털과 대법원 누리집 등을 노린 암호화 위장 공격을 막기 위해 10억 원 규모의 보안장비(L7 Anti-DDoS 및 패킷 분배 장비) 도입 예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과업지시서를 9월에 작성하고도 연말이 다 돼가는 11월 9일에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 계약을 요청했다. 납품기한이 ‘계약 후 120일 이내’인 사업을 12월 12일에 개찰하고, 12월 30일에야 낙찰업체 산출내역서를 받는 등 구조적으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한 일정을 강행했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스스로 예산 불용을 보고하며 10억 원의 보안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공중에 날렸다.

법원행정처의 ‘사업예산불용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월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반드시 연내 계약이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법원행정처의 늑장 발주로 인해 예산을 공중에 날린 셈이다.

 

  • ■ 북한 해킹 1,014GB 유출에 징계는 ‘0명’… 개인정보위 시정권고마저 무시

법원의 보안 불감증은 사고 후 조치에서도 명확히 확인됐다.

2021~2023년 북한 해킹조직의 침입으로 법원 전산망에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된 대형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2025년 2월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조사 대상 10명 중 단 한 명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재직 중인 전산정보관리국장 등 3명은 ‘불문’, 담당자 5명은 ‘불문 및 엄중훈계’에 그쳤고 퇴직자 2명은 ‘처분불가’로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감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 결과보고서와 처분 사유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2026년 7월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 없이 저장하는 등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810만 원과 시정권고를 내렸고, 웹셸 공격으로 파일이 유출된 법원도서관에도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의결서 통지 후 60일 이내로 정해진 시정권고 이행 결과 제출 기한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 김동아 의원 “늑장 발주 경위 규명 및 재해복구·보안 체계 국감서 엄중 추궁”

김동아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연내 계약 미체결 시 예산이 불용 처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과업지시서 작성 후 두 달이나 조달을 묵혀두는 등 부실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킹 시도가 2배 이상 급증하고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징계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최소한의 개인정보위 시정권고조차 이행하지 않는 법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불용된 보안장비 사업의 재추진 여부, 개인정보위 시정권고 이행, 법원 전산망의 재해복구 및 보안 체계 재구축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