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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음주운전 징계, 부장판사는 감봉! 직원은 강등! 대법원 고무줄 잣대 바로잡아야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1
  • 게시일 : 2026-10-25 22:03:11

음주운전 징계, 부장판사는 감봉! 직원은 강등! 대법원 고무줄 잣대 바로잡아야

담당 : 곽보경 비서관 / 2026년 10월 3일

 

  •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법원 공무원 48명 중 32명(66.7%) ‘중징계’ 처분
  • - 비슷한 시기 음주운전, 판사는 벌금 400만 원에 ‘감봉 3개월’… 직원은 ‘강등’
  • - 직원 간에도 벌금액 상관없이 징계 수위 천차만별… 대법원은 회의록·의결서 제출 거부
  • - 김동아 의원, “투명한 양정 기준 마련하고 법관-직원 간 징계 격차 해명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 내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가 법관과 일반 직원 간에 현저한 편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징계 기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음주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법원 직원은 총 48명이다. 이 중 정직이 29건(60.4%), 강등이 3건(6.3%)으로 전체의 3분의 2(66.7%)가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판사의 음주운전 징계는 2021년 3월 정직 1개월, 2026년 2월 감봉 3개월 처분이 전부였다.

 

<법원 공무원 음주 관련 징계 현황(2021.1.~2026.7.)>
강등 3 6.3%
정직 29 60.4%
감봉 12 25.0%
견책 3 6.3%
경고 1 2.1%
파면·해임 0 0
합계 48 100%

※ 출처: 대법원

특히 올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음주운전 징계 결과를 보면 신분에 따른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 지난 2월,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현직 판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A씨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연이어 적발된 직원 B씨와 C씨 역시 각각 정직 1개월,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2026년 2~3월 음주운전 징계 비교>
판사 법관 감봉 3개월(벌금 400만 원) 2026.2.3.
직원 A 법원 공무원 강등 2026.2.3.
직원 B 법원 공무원 정직 1개월 2026.2.27.
직원 C 법원 공무원 정직 2개월 2026.3.1.

※ 출처: 대법원

법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징계 수위는 들쭉날쭉했다. 벌금 301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선고받은 직원 7명 중 4명은 정직 1개월을 받았지만, 나머지 3명은 감봉 처분(1개월 2명, 3개월 1명)에 그쳤다. 심지어 벌금 300만 원 이하인 사건이 ‘정직’인 반면, 500만 원을 초과한 사건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벌금액별 직원 음주 관련 징계 처분>
300만 원 이하 5 1 3 0 1 0 0
301~500만 원 7 0 2 1 4 0 0
501~700만 원 15 1 0 2 10 1 1
701만 원 이상 14 0 0 0 6 6 2
합계 41 2 5 3 21 7 3

※ 출처: 대법원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고무줄 징계의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관련 징계 의결서와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으며, 2026년 징계받은 직원 3명의 벌금액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 핵심 판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종류가 정직·감봉·견책 3가지로만 한정되어 있어,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강등·해임·파면 처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신분 간 징계 격차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동아 의원은 “국민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법원이 정작 내부 음주운전 비위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징계 의결서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혈중알코올농도·벌금액·재범 여부 등에 따른 구체적이고 명확한 양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관과 일반 직원 사이에 존재하는 징계 격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